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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 기소유예

최염변호사 2020. 4. 6. 05:2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 기소유예

 

          의뢰인은 길거리 노상 앞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진행

소심하고 겁이 많은 의뢰인은 성격 탓에 어렸을 적 친구들과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며 힘들게 자랐습니다. 쉬는 시간 종이 울리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의뢰인은 빨리 사회에 나가는 것만 기다리며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 소외감과 우울감으로 힘든 시절을 겪어왔지만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극복하게 되었고, 자신과 같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자원봉사도 다니며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던 중 관절 수술을 받게 되며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재활 운동을 하며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과 병원만을 다니던 의뢰인은 재활운동 후 집에 가던 어느 날 길거리 노상 앞에서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진으로라도 남겨야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재빨리 사진을 촬영했지만 스쳐 지나간 여자의 뒷모습만 찍혔고, 순간 찰칵하는 촬영음이 들려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조사를 받은 후 타인의 사진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무지함과 수술로 몸이 안 좋아 집에서 우울하게만 있었던 과거를 반성하였고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우울한 모습과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안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염려하여 재활운동과 함께 심리적인 부분 또한 치료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검정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여 신체노출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가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으며 피해자가 더 이상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마치며

최근 이성친구와의 성관계나 모르는 사람의 신체가 노출되도록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고, 이러한 영상을 원하는 사람도 많아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그나마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제는 범죄임을 인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여 연락처를 물어보려 한다거나 사진으로라도 남겨두고 싶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여 실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임을 알면서도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런 정도도 범죄인가 라는 생각에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점점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많아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자주 접하다 보니 늘 전달할 수 있는 말이 한정되어있는 것 같아 이번에는 과거 사람들이 사진을 처음 접했을 때 이야기로 글을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카메라가 처음 나왔던 시절 자신의 모습이 종이에 똑같이 그려지는 모습에 사람들은 몹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초상화를 그리던 시절의 사람들이 처음 사진기를 접했을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 모습이 정말 내 모습이 맞는 것인지부터 비싼 거울을 갖고 있던 상류층 사람들은 내 모습을 누군가 그린 것도 아닌데 이상한 기계가 빛과 소리를 내면 내 모습이 종이 한 장에 담겨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과거의 사람들은 사진이라는 것은 악마가 자신의 영혼을 종이에 가두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진에 혼이 빨려간다거나 영혼이 갇힌다는 두려움이 있던 시절,

 

그 시절의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이성의 사진을 촬영한다는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을까요.

 

이러한 마음은 과거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사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영혼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해도 무섭거나 찝찝한 마음을 숨기긴 어려울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모르고 저지른 행동이라도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경우 지금이야 널리 알려져 있지만 법령이 생기기 이전에는 범죄임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지금도 기준에 대하여 말이 많습니다.

 

 

 

범죄임을 알 수 없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타인이 내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어떤 사진인지도 알 수 없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 없으니 찝찝한 마음부터 생겨날 것입니다. 물론 거꾸로 생각했을 때 내가 불편하다고 무조건 범죄는 아니겠지만 내가 불편한 건 다른 사람도 불편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행동에 조심하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유포하였을 때 해당 법령으로 처벌됩니다. 타인의 신체에서 어떠한 부위인지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은 기준을 잡기 애매한 부분이므로 남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오해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처벌되거나 너무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피해야겠죠. 자신의 상황을 아무거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잘못된 방향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들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범죄는 초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깨달은 순간 가장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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