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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몰카죄 기소유예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카메라성범죄)

최염변호사 2020. 3. 1. 05:48

 

몰카죄 기소유예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카메라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붙잡혀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사건진행

의뢰인은 퇴근을 하던 중 지하철에서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을 마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유행하는 스키니바지에 하얀 티셔츠를 입고 음악을 들으며 서있었고, 의뢰인은 순간 너무 예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과 같이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해 순순히 시인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고통받았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더 이상 의뢰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흔히 알고 있는 몰카죄, 몰카범죄가 위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의뢰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생활에 매우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러한 몰카죄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범죄 중 하나로 순간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한다면 인생에 매우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쁜 모습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 셔터를 누른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범죄임을 명백히 인식하게 되었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굳게 다짐하고 있고 사건 발생 후 사회에 봉사하며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으로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더보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몰카죄 기소유예 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기소유예)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인정이 되며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변호인의 변론과 같이 촬영된 부위가 은밀한 부위가 아니며 피해자의 전신 촬영물을 보았을 때 피해자의 복장이 노출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너무 예뻐 자기도 모르게 촬영하였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초범이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마치며

흔히 말하는 몰카죄는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됩니다. 몇 차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몰카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높으며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합의가 더더욱 어려워 합의를 원한다 하더라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유포까지 했다면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 유포가 되는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피해 입은 피해자의 삶은 바닥까지 추락해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일단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위 사건처럼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 반면 알면서도 촬영하는 사람, 동의된 촬영이나 유포한 사람 여러 유형의 피의자가 있는데, 촬영을 하다 붙잡혀 조사를 받는 중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하는 과정에서 다른 촬영물이 발견돼 범죄가 추가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당연히 해당 촬영물들에 노출의 수위가 높다고 촬영된 양이 많다면 처벌의 정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자의 사정이 다르고 양형의 조건이 다양해 처벌의 수위는 일률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 변수에 대비하여야 하며 모든 사항에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모르고 한 범죄든 알고 한 범죄든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스스로 합의를 하는 것이 어려우며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일률적으로 상황판단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중요한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02/19 - [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범죄,카메라범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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