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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 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고 가능여부 (몰카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본문
도촬죄 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고 가능여부 (몰카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고소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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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
고소인은 인터넷에 떠돌던 영상을 지인에게 받고 의뢰인에게 해당 영상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지라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의뢰인은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과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 출석요구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행위를 사실이 없으므로 전면적으로 피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부인 하자 수사기관에서는 문제가 되는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동영상을 본 변호인은 이 사건 동영상이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아니며 동영상의 인물 또한 의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동영상의 촬영된 날짜를 보면 의뢰인이 군에 입대하였을 시기이며 당시 의뢰인의 사진을 제출하여 동영상의 인물과는 다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된 영상 속 여자가 고소인과 매우 생김새가 흡사하지만 고소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추측에 당시 연인 시절 촬영한 사진들을 함께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실제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존재했었지만 당시 고소인의 앞에서 삭제하였고 휴대전화 역시 군인 신분이었기에 고소인이 관리하고 있었기에 사건 동영상의 유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동영상 영상 및 음성까지 감정을 요청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국가수에 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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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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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 무혐의 처분(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유포된 동영상에 대하여 감정한 결과 동영상 속의 인물들이 피의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었고 고소인 또한 동영상속 인물이 피의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추가 진술한 점,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유포된 동영상을 보관하였던 흔적이나 유포된 사이트 접속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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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위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이전 연인이었을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에 대하여 유포를 했던 기억이 없으나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유포했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연락이 오다 보니 스스로도 본인이 유포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매우 불안하고 압수수색에 대한 두려움 또한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행동에 대해 많은 의심을 합니다.
의뢰인 역시 이전에 함께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었기에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이 올린 것이라 연락을 하고 결국 고소까지 했기에 혹시나 누군가 해킹하여 내 영상을 올린 것은 아닌지, 술에 취해 내가 올린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의심을 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자책했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포하게 될 경우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위와 같은 사건에 스스로도 본인 행동에 헷갈려하게 된다면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억울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유포했다고 의심을 받게 된다면 일단 본인이 촬영한 영상이 맞는지, 영상 속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상이 촬영된 시기와 유포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면 당시 영상을 유포할 수 없는 시기는 아니었는지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억울하게 성범죄자 취급을 당한 부분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까지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다만 위 사안에 대하여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려워 의뢰인의 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촬영된 영상 자체가 고소인과 생김새가 흡사하여 고소인 또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였고, 촬영된 영상이 고소인이었다고 하여도 영상이 유포되어 힘들었을 고소인을 생각해 고소가 된다 하여도 고소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영상 유포 - 피해자를 죽이는 것과 같아!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또는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어 지인들이 알려준다.. 내가 만일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도 이런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영상을 지우는 업체에 의뢰한다 하여도 재유포 되는 시간이 워낙 빨라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살까지 입에 담을 정도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더 힘든 건 지인들조차 내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위 사건처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또는 처벌되지 않도록 초기 대처도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처를 떠나 불법으로 촬영하여 유포하는 것, 합의하에 촬영된 동영상이라 하여도 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것 등 피해자를 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게 만드는 이 범죄가 제가 생각할 땐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하게 비판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과 정신을 훼손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동영상 유포의 피해자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 죽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동영상 유포는 그만큼 심각한 범죄입니다.
성관계 및 나체 동영상 유포, 피해자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
이러한 행위는 살인과 같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스스로도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여 조심하며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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