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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범죄,카메라범죄) 기소유예 본문

사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범죄,카메라범죄) 기소유예

최염변호사 2020. 2. 19. 03:1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휴대전화 무음카메라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수일, 수회에 걸쳐 동양상을 촬영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 사건진행

의뢰인은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 유죄처분을 받을 경우 취업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치료를 받는 등 본인 스스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것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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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촬영을 하였고, 신체부위 등을 보았을때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의자가 19세의 초범이고 가족들도 피의자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변호인 의견서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관할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 마치며

우리가 알고있는 몰카범죄 또는 카메라범죄, 성폭력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로 최근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크게 양형으로 작용하고 있어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중 하나입니다. 위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를 할 수 없었던 사건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였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특히 합의진행 및 사건진행과정은 각자의 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확답을 할 수 없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2020/02/13 - [성공사례] - 최염변호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범죄,카메라성범죄) 기소유예

 

최염변호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범죄,카메라성범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상대방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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