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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보이스피싱 검사항소기각 / 보이스피싱전달책 항소기각

최염변호사 2020. 4. 27. 05:20

 

 

 

보이스피싱 검사항소기각 / 보이스피싱전달책 항소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불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사건진행

고향에서 사업을 하던 의뢰인, 사업 자체가 계절에 영향을 받다 보니 비수기에는 거의 수입이 없어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지려다 보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겨울 동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의뢰인은 *대부중개업체에서 대출금 회수 업무 구직 광고를 올린 것을 보게 되었고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적당하겠다는 판단을 하여 이력서를 접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근직, 기본금 120만 원,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4대 보험 회사 지급, 업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별도 지급 등 조건이 나쁘지 않았기에 연락 오기만을 기다린 의뢰인, 얼마 후 업체 A과장에게서 연락을 받았고 여러 번의 전화통화를 통해 면접을 진행한 후 채용되었습니다.

 

당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원했기에 정규직 전환까지는 사실 바라지 않았고 업무 성과에 대하여 수습사원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는 의뢰인.

 

조건이 좋아서 그런지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하여 면접이 까다로운 것 같아 걱정했지만 몇 차례 전화통화 끝에 면접에 붙게 되었고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사수에게 일을 배우게 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B과장과 업무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바로 만나기로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연락해보니 사고로 시간 내 도착이 어려울것 같다 하여 사수 없이 전화로 설명을 들은 후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업무는 대출한 사람을 만나 대출금을 회수한 후 회사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입금만 하면 첫 업무는 끝나니 어려울 것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떨리는 마음으로 혼자 약속 장소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부업체였고 이러한 업무는 처음 해보았기에 수금하는 업무 역시 대부업체 영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고 큰 의심 없이 현장에 나가 현금을 받아 B과장이 말해준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첫 업무다 보니 당일 더 이상의 업무는 없다는 설명을 들었고 곧 지방 출장이 많아져 힘들테니 첫날은 일을 배우고 퇴근하게 한다고 하여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출장이 많은 것 빼고는 힘든 것이 없고 첫날 하던 일이 주된 업무다 보니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고 안심시켰고 의뢰인 또한 겨울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었기에 큰 부담 없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외근직이라 사무실에 출근할 필요도 없이 텔레그램이라는 어플로 업무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생소한 어플이라 물어보니 대출금 회수 업무상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 텔레그램을 자신의 회사 주 메신저로 사용한다고 말해주어 의뢰인은 보안이 중요하니 자신도 업무 내용에 대하여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대출금을 회수하여 입금하는 과정까지 매우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특히 현금을 직접 받아야 하므로 분실할 경우 회사와 대출한 분께 피해가 가니 더욱 조심해야겠다 생각한 의뢰인은 대출자의 인적사항이 있어 보안에 각별히 신경쓰라는 지시도 받은터라 대중교통이 아닌 자차를 이용하여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업무시 자차를 이용할 경우 실비를 청구할 수 있고 식대도 지원이되는 복지가 좋은 곳이라 이 아르바이트를 오래할 수 있기를, 겨울동안 무난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 수 있기를 기도했다고 하네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고 지방 출장도 몇 차례 있었지만 의뢰인은 회수된 대출금을 B과장이 가르쳐준 단 하나의 법인명의 통장으로만 입금하였기에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이라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고는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속이거나 가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일을 했기에 수사기관에서 쉽게 체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되어 조사를 받은 후 사기로 기소된 의뢰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집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검사는 판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구속될까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채용과정이 정상이 아니었음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현재 의뢰인이 채용정보를 보낸 사이트는 기존에도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제출하여 전화면접을 본 후 채용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서류심사만으로도 입사 허용이 되기도 하는 등 일반적으로 구직하는 과정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당시 외근직이고 대출금 회수 등을 하는 업무로 알고 있었으며 신입도 가능하다는 문구를 보고 지원하였으므로 대부업체에서 일해본 경력이 없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무리가 있고 의뢰인 또한 대출을 받으려 현금을 준 피해자들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에게 기망을 당한 피해자 중 하나일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닌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를 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의심을 품을 시간이 부족하였고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들어본 적 없던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현금 배달업무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였으나 이 중 의뢰인의 동일한 사례는 소개조차 없었고 위 보도자료에 대한 대응방안이 최근에야 추진하게 된 점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수법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바 이러한 사실들로 보이스피싱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검사가 항소를 하였지만 납득할 수 없기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위 사건의 판결

 

 

 

  • 마치며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인정을 해야 하는지 부인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동일한 혐의의 피고인에게 혐의를 인정한 사람과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각각 다른 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는 실형, B에게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사건에 대하여 각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과 유사한 일을 반복한 것은 동일하나 A는 책임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의 형량이 다르다고 설명하는데

 

판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혐의 인정여부는 처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때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고 가자는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본인이 정말 모르고 했다면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사실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간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기록하여 보는 것입니다.(사실기록은 변호사 선임 여부를 떠나 사건을 인지한 후 무조건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위를 기록함으로써 당시 상황을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고, 자신의 행위에서 입증자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시간순으로 기록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해두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변호사라고 해도 유리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해 파악한다는 것이 실제로 혼자서는 하기 어려울 수 있고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부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기에 수사 전, 즉 자신이 사건을 인지한 순간 사건을 파악하는 것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더 유리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의뢰인을 신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무조건 몰랐다고 하던 분들도 다 알고도 통장을 빌려주거나 현금인출 및 전달 또는 카드배달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하고, 재판에 가서 소송기록을 살펴보면 이미 알고 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변호사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혐의 인정여부보다 더 중요한 단계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 한 자신에게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없고, 변호사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말해도 되나?' ,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안 한 것처럼 보이겠지?', '이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돼'라는 생각.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가장 바보 같은 일이 선임한 변호사를 믿지 않는 것!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변론은 핵심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문제를 파악할 수 없으니 문제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고 법리적으로도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듭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이야기와 실제 사건이 다른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데 썩 유쾌하지 않은 경험입니다. 특히 진술 도중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변호사에게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신뢰하고 의뢰인의 이야기와 입증자료를 통해 사건을 파악한 후 대화 내용이 사실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혐의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여 방향을 제시하며 선택에 따른 결과를 의뢰인과 함께 도출해봅니다.

 

여기서 변호사가 아무리 권해도 자신의 사건이므로 불리하다고 말하는 변호사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해주길 바라는 의뢰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데 원하는 대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다가 혐의가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 자신이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혐의에 대하여 무조건 부인해야 한다거나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건의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유의하여 억울하게 처벌되거나 혹은 과중 처벌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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