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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보이스피싱인출책 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최염변호사 2020. 3. 12. 04:49

 

보이스피싱인출책 무혐의 / 사기방조 혐의없음

 

          의뢰인은 한국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동남아 쪽 현지인들과의 거래를 주선하여 차익을 남기는 전문리셀*딜러입니다. 중고물품을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현지 환전업자와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겨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럽게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현지에서 물품을 판 대금이 원화로 환전될 때의 거래가 범죄와 연관이 되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급정지이의신청 및 신고된 경찰서에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진행

통장이 전체 지급정지가 되어버린 의뢰인은 통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운영하는 사업자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빠르게 사건이 해결되길 원했고, 가장 먼저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할 수사기관에 수출업과 관련된 무역서류 및 물품대금 입금내역, 환전업자와 나눈 대화 내역, 환전업자가 환전을 할 당시 달러를 요구했던 A와의 대화 내역 등 수사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사기 범행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을 위해 환전을 요청하였고 이런 일이 발생하였기에 환전업자에게 당시 환전 과정에 대한 대화 내역 등을 받아 자료로 제출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 보이스피싱인출책 무혐의 처분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피의자가 외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전상 A를 통해 달러를 지급하고 원화를 이체받은 사안으로 확인되며,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았을 때 피의자의 진술과 모두 일치하며 본건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의자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마치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대출로도 모자라 이제는 환전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으며 환전을 요청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입니다. 위 사건과 같이 실제 개인 환전상에게 환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들이 환전된 돈을 받아 지급정지가 되거나,

 

타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의 대화방에 한국 교민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가장하여 달러나 위안화 등을 구한다며 환전을 요청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접근하고 있어 피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 불리며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득을 취한 상위 조직원들이 처벌을 받는 일이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 외에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난무한 만큼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국가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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