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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무죄(보이스피싱 전달)

최염변호사 2020. 2. 26. 03:07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무죄(보이스피싱 전달)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말투가 어눌한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한국. 하지만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는 서비스직을 하던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현실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니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가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마침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적당하게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환전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업체는 의뢰인의 이력서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고, 급하게 사람을 뽑아야 하므로 서류전형으로만 면접을 하겠다는 말만 믿고 본인의 인적사항이 담긴 서류들을 보내주었고,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환전업무를 위한 절차라고만 생각했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며칠 일을한 후 같은직장에 일하는 한국인 상사에게 결혼자금 상담을 하며 대화를 하다가 상사가 보이스피싱같다며 같이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까지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진행

의뢰인의 경우 모두다 사실대로 본인도 속은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별일이 아니라는 말에 마음을 놓았으나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히 현금 전달만이 아닌 금융감독원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현금을 받는 형식으로 검찰에서는 한국에서 살았던 기간이 있는데 금융감독원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고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서 등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십여년의 기간동안 한국에서 살았지만 직업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내를 하는 직업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화들은 가능하나 한국의 기관, 쉽게 쓰이지 않는 단어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에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할 때에도 불법적인 일은 아닌지 해당 서류가 무슨서류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며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환전업무라는것이 사실상은 불법적인 일이나 합법적으로 업체에 맡기기 위하여 발행되는 서류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금을 받아 일을 처리하다보니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환전고객을 대신하여 제출할 서류에 서명을 받는것이라 서명을 받는일이 매우 중요하며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나와 처리할 수 없어 업체에서 직접 해당 서류양식을 직원에게 나눠주고 직원이 현금을 받으며 서명을 받는것이라 설명하여 더이상 서류에 의문을 갖지 않았고 실제로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만한 내용이 아니라 외국인인 의뢰인 입장으로 문서를 제시하는것이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금감원의 직원이라 말하고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았다고 기재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의뢰인이 직접 대화를 나눈 피해자가 없으며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전화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고, 금감원의 직원이라 말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서류는 어느누가 보아도 범죄라는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거라는 주장 역시 살펴보면, 피해자들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 서명하기 전 서류를 충분히 읽어본 피해자들조차 알 수 없었던 범죄에 대하여 외국인인 의뢰인이 공문을 읽어 범죄임을 알 수 있었다면 피해자들 또한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라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임을 알고 죄를 저지른것은 아니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이용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자진출두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사건해결을위해 노력한점 등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무죄(보이스피싱 전달) 무죄 판결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철저히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뢰인이 외국국적임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난 후 바로 경찰에 자진신고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 점, 본인의 실수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며 변제한 점, 본인의 인상착의를 가리지 않고 실명을 거론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등 재판에서 변호인이 주장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마치며

보이스피싱사건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거나 범죄자를 만드는 악랄한 범죄집단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외국인이며 인적사항을 알고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가족들까지 협박당했습니다. 결혼자금을 마련하고자 일을 시작했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수개월을 조사받고 재판을 받으며 심적으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대가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냈고, 가족들 또한 불안에 떨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이용당한 의뢰인,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 의뢰인은 어디에서 피해보상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하여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실제 돈을 잃은 피해자도, 의뢰인과 같은 피해자도 모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어서오길 바라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변에 알려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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