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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 대포통장 처벌, 무죄도 가능하다! 본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 대포통장 처벌, 무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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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에 앞서,
세상을 살기가 퍽퍽해졌습니다.
'빚은 늘어가고 수입은 점점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저만 이렇게 살기가 힘든가요?'
상담을 하며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말 힘든 분들이 많으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장사가 안돼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이 줄어들고 사기를 당하는 일도 많은 험난한 세상입니다.
너무 어려워 은행에서 알아본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으니 다 거절당하고 신용등급이 낮아도, 직업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에 한가닥 희망이 보여 대출을 문의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대출이 되니 세상이 좋아졌다며 대출업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나면 하루아침에 나는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취업이 어려운 요즘, 힘들게 취업을 하고 출퇴근 출입 가능하도록 사용자 등록 및 월급통장 등록을 위한 체크카드를 요구하여 보내고 출근할 날만을 기다리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로 등록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통장은 사용할 수 없고 나는 무직자, 그리고 범죄자가 됩니다. 이건 정말 어느 누군가의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제는 너무도 평범해져 버린 일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진 지금, 인터넷에는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나는 대출받으려다 사기당했는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아 인터넷으로 나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대출받으려다 혹은 취업했던 회사에 체크카드를 주어 대포통장 명의자가 되었다고 하면 도대체 왜 속는지 모르겠다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험한 말을 합니다. 사기를 당해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돈을 주고 통장을 판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되었죠.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주는 사람, 죄를 지었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으려던 대포통장 명의자, 취업을 준비하던 취준생,
정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알지 못하는 것, 주의를 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나도 그 상황이 되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분명 내가 아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이상한 선택을 해버린 상황을 한 번쯤은 겪어보게 됩니다. 정말 이제와 생각해보면 귀신에 홀렸나 싶을 정도로 내가 한 선택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돈이 급하면 눈 앞에 있는 함정이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에 한 번의 실수에 관용을 베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학습을 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몇 가지의 사례들로 나의 상황에 맞추어 보긴 힘들고 그 사례들 조차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은행 창구에는 대포통장과 관련된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구에 잘 가지 않는 어린 친구들은 대포통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회 초년생은 취업을 위해 사용자 등록을 한다는 명목, 혹은 월급통장으로 사용할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회사에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의 요구에 거부도 하지 않죠. 처음이기에, 혹은 이런회사도 있구나 하는 생각, 주지 않을 경우 내가 받는 불이익 등 거부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기도 하고 대부분 굳이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네요. 사회생활을 좀 해본 친구들은 어이없는 이 상황이 취업을 처음 하는 어린 친구들이 매우 쉽게 속았고 한동안 가장 많이 상담을 요청했던 사례 중 하나입니다.
또한 대출을 처음 받아본 사람은 정말 몰라서, 대부업체에서 알아본 대출이기에 의아한 방식이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대출이 가능하구나' 라며 이해하게 되는 멘트, '대출상환을 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가보다' 하게 만드는 이야기, 실적관리를 해주는 친절한 업체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고들어 카드를 보낼 것을 유인합니다.
내가 정말 돈이 급하고 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오질 않아 힘든데, 금리도 많이 높지 않고 서류만 보내주면 쉽게 대출이 나온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을 사람이 정말 없을까요? 아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에 속아 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정말 바보 같다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한패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 내 동생, 내 친구가 당했다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당하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탓하기 전 우리 사회가 아직은 이렇게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많이 알리지 못했다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나 더 알려야 하냐고 분개하는 사람들 또한 있겠지만 과하게 알렸다고 생각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알려져야 하며 단순히 신규 통장을 만드는 것만 제재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대중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사례를 은행과 인터넷 등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저 또한 많은 분들이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진행했던 여러 가지 사례와, 상담 사례들을 올리고 답변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조심하거나 또는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이제는 더 주의해서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로 오시는 분들의 경우는 스스로 주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주변에서도 옹호해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대포통장으로 처벌을 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사설이 길었습니다. 우리 모두 무지함을 먼저 탓하기보단 같은 피해자임을 인정해주고 같은 일로 또다시 당하는 일이 없도록 격려를 해주세요. 본인 스스로도 다시 속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철저하게 알아보는 자세를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
사실 입금하는 사람도, 카드를 보낸 사람도 모두 피해자일 뿐 실제로 정말 나쁜 사람은 사기를 치는 사람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가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너무도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돈을 받고 자신 명의의 통장을 파는 것은 상관없지만 본인의 의지가 아닌 사기로 인해 대포통장 명의자가 된 사람들은 한 번쯤 그들의 억울한 사정도 이해해볼 순 있지 않을까요?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사라질 수 있는 세상이 어서 오길 바라보며 두서없던 사설을 마치고 사건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부디 보이스피싱이 이 세상에서 뿌리 뽑히는 날이 오기를,,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 대출을 알아보던 중 문자 하나를 받게 됩니다. 상담을 받은 후 대출을 진행하였지만 의뢰인의 통장은 전부 지급정지가 되었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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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
평소에는 오지도 않던 대출 문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자마자 넘쳐나게 오기 시작하고 꽤 괜찮은 조건의 문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월 2% 1천만원까지
상환기간 12개월
만기상환
월 2%의 이자는 꽤 괜찮겠다 싶었던 의뢰인은 해당 번호로 연락을 했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받아 대출상담을 시작합니다. 4천만 원이 필요했기에 조금 더 높이면 이자가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 저렴하게 이자를 주는 곳으로 문의를 하게 된 것이죠.
대화를 나누고 대출 심사를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는 말에 카카오톡으로 서류를 보내고 심사가 되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얼마 후 대출심사가 끝나고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혹시 추가로 더 승인이 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대출 후 확인이 가능하단 말에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접수할 때 보냈던 서류의 원본과 자동이체를 등록할 카드를 보내면 되고 카드를 반납하면 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 대출금이 입금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의뢰인이 대출을 받으려던 이유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기를 당하는 중 금원을 입금해야 해서 대출을 알아보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돈이 필요하게 되던 찰나 이러한 문자들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문자를 보낸 업체와 의뢰인에게 사기를 쳐 돈을 입금하게 한 사람이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찌 되었든 의뢰인은 이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기를 당하고 있던 중이었고 사기를 당한 줄은 꿈에도 모르고 돈을 입금하려 대출까지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네요. 대출하는데 카드를 보낸다는 것에도 의심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추가 대출 관련 때문이는데,
4천만 원이 필요했던 의뢰인, 대출이 승인된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신용대출로 3천만 원이 나온다고 했으니 승인된 금액을 올리려면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서를 카드와 신분증 보낼 때 함께 보냈고 실제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굳이 필요도 없는 계약서를 받을 리가 없다는 생각에 단순히 카드를 보내는 것 역시 대출에 필요한 절차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자동이체를 등록해야 하고 카드를 다시 돌려줄 때 계약서도 함께 보내줄 예정이라 전혀 사기라고 의심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문자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귀하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로 등록되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의뢰인은 갑자기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라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은행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고 그제야 대출업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카드를 준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앞서 대출받아 돈을 보내려고 했던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통장이 지급정지가 된 후 바로 연락이 두절된 것이었죠.
연락이 끊긴 사기꾼에게 며칠을 이리저리 연락할 방법을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연달아 사기를 당한 충격으로 마음고생하던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요구 전화를 받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게 된 의뢰인. 검찰의 기소에 의뢰인은 대가를 취하려고 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 검찰은 의뢰인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하였기에 우리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지 못했으며 대출 상환을 위한 수단으로 카드를 보내준 것이 검사가 기소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에 두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에 포함된다는 판례 및 기타 다른 판례들을 들어 대가성 양도가 맞다고 주장하였는데 변호인은 검사의 주장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위 등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 의뢰인이 보낸 서류들 등으로 보았을 때 검사가 제시한 판례들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을 처벌할 수 없음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대출을 상환해야만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피해금을 입금하였고, 의뢰인은 대출실행에 상환 관련 카드 등록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둘은 대출을 하여준다는 것으로 동일한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돈을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한 명은 피해자가 되고 한 명은 피고인이 되어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의뢰인 역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카드를 대여하게 된 경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실제로 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망하였기에 대법원 판례의 논리로 본다면 대가관계가 결여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길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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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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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판결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교부한 체크카드 반납 여부 확인, 초과금액의 대출 문의 등 기타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타인이 자신의 체크카드로 입출금 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거나 묵인하였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문과 같이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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