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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주거침입 처벌 / 무혐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최염변호사 2020. 4. 20. 03:05

 

 

 

주거침입 처벌 / 무혐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어느 빌라단지의 마당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를 들어다 보았다며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진행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화장실을 가고 싶은 마음에 주변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걸어서 귀가하던 참이라 유흥가를 지나쳐 빌라단지에 도착하였기에 주변 상가를 도저히 찾을 수 없어 주변 빌라단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무작정 들어가게 되었는데 볼일을 보고 나니 빌라단지가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평소 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주관심사가 재개발 사업이고 해당 빌라는 노후된 빌라여서 평소에도 눈여겨보던 빌라였나 봅니다.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빌라로 지나가는 길에 늘 눈여겨보던 노후 빌라, 화단을 잘 마련해놔 도로에서 빌라를 보기 어렵게 되어있어 다행히 화장실을 찾던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소 재건축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빌라이기에 용무가 끝나자 빌라를 둘러보게 되었고, 바로 그 시간대인 것으로 추측되는 시간에 '의뢰인이 빌라 마당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베란다를 열고 자신을 바라보았고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의뢰인이 도망갔다'라고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신고한 내역과 진술 내역을 살펴보면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에는 '베란다 문을 열었더니 어떤 남자가 밑에서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조서를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베란다에서 소리가 들려 가봤더니 베란다 문이 한 뼘 정도 열려있었고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아 소리를 질렀다, 밖을 보니 베란다 밑에 60대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보여 왜 남의 집을 쳐다보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급히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일단 베란다를 자신이 열었으며 구체적으로 피의자를 남성으로만 특정했던 신고 내역과는 달리 베란다 문을 피의자가 열었고, 나이를 추정하고 있으며 옷차림까지 특정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시간은 새벽이 다돼가던 시간으로 안에서 밖을 보았을 때 인상착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시간대라고 판단하였고 당시 화단 근처에서 용변을 본 의뢰인이 있던 곳은 정확하게 빌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아니기에 용변을 본 것은 사실이나 주거침입으로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건조물에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을 설치하여 건조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된 토지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주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기에 의뢰인이 빌라단지 화단에 용변을 본 상황에 대하여 주거침입이 인정되지 않는 점,

 

베란다 문을 열어 내부를 들여다보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거 없이 고소인의 진술이 전부이며, 실제로 그 시간에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꽤 큰 사건이나 경비실에서 파악하지 못한 점, 베란다 문을 자신이 열어 밖을 보았다는 신고 내역과는 달리 경찰 조서에서 의뢰인이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것 같았다는 등 진술이 달라져 신빙성이 없어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 주거침입 무혐의

위 의뢰인의 주거침입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피의자의 사건 개요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사건 당시 피의자가 빌라의 마당에서 용변을 본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빌라는 외부와의 문과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빌라 마당에 들어온 부분에 대하여 주거침입의 요지로 보기 어려우며

 

피의자 진술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바,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마치며

판례를 보면 주거 자체를 위한 건조물 이외에 그 부속물이나 위요지도 주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써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5도 535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의 경우 성범죄나 재산범죄로 엮여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뢰인과 같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억울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조사를 받을 경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아 대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피해의 정도, 동종 전과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성립요건에 따라 무혐의도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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