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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최염변호사 2020. 9. 28. 05: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무혐의

 

  • 글을 쓰기에 앞서서,

보이스피싱이 나타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우리들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방하며 당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 보이스피싱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자와 휴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생활이 어려워졌는데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매일 낚시를 합니다. 대출을 받으라고, 재난지원금을 확인하라고 유혹합니다. 어려운 틈에 썩은 동아줄 인지도 모르고 고마워하며 잡지만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수입니다.

 

'진심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생은 끝인가 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제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출이 잘 되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마음 전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하는 것도 모르고 진심을 다해 고마워하던 그들, 삶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었던 그들은 어느새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체크카드를 보내며 연신 고맙다고 말하는 대화 내용을 보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말, 해외에 나가면 한국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같은 나라 사람에게 이럴 수 있는지.. 보이스피싱 총책을 만나면 꼭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 가족이 당신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냐고..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던 사람, 취업을 하려던 사람,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사람.. 그들은 과연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간혹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면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저의 생각이 정말 틀렸던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 수사기관의 혹은 재판부의 말처럼 무조건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것인지.. 소신껏 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다, 나는 내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의심이 됩니다. 물론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죠.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주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며 보이스피싱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포통장이니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주는 일은 하지 않겠죠. 

 

하지만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 카드를 보낸 사람은? 취업한 곳의 사원증 등록을 위해 카드를 보낸 사람은 정말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대포통장에 대한 글들을 찾아보면 이들의 무지함을 탓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걸 왜 주냐 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주는 게 이상한 것 아니냐며 그들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무지함을 탓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 내 절박함에 또는 내 자녀들을 무기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나 또한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나중에 내 자녀가 취업을 준비하다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내 자녀에게도 돌을 던지실 건가요? 조심하는 것 외에는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니 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범죄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서로 돕고 정보를 공유하며 주변인들이 이런 일에 속지 않도록, 본인도 다시는 이런 일에 속지 않도록 철저하게 알아보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

 

돈을 잃은 사람도,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 모두 피해자입니다. 상위계층이 검거되지 않는 한 우리들끼리 피해자니 가해자니 돌을 던지는 상황만 이루어질 뿐이니 하루빨리 상위계층이 검거되고, 이런 현실을 잘 반영된 결과로 선고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본인 의지가 아닌 사기로 대포통장 명의자가 된 사람의 억울한 사정도 한 번쯤 이해해줄 수 있는 세상이 어서 오길 바라며 긴 사설 마치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카드론 대출금리가 높아 은행 대출로 바꾸려던 의뢰인, 2 금융권도 아닌 1 금융권에 속하는 은행 문자를 받고 전화하게 됩니다. 기존 대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해당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점 번호와 직원 이름까지 확인한 후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급정지를 시킨 후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그 뒤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진행

카드론의 금리는 워낙 높아 정말 급한 일 아니고서는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형편이 급작스럽게 어려워진 의뢰인은 3천만 원의 카드론을 받게 됩니다. 카드론을 갚으며 이자가 높아 힘들었던 의뢰인은 XX은행에서 대환대출 2.9%의 저금리로 8천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2 금융권도 아니고 1 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게 된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다른 곳 대출을 알아보는 중 XX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대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저 2.9% 시작하고 최고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잠시 전화를 끊어 XX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과 전화한 담당 직원이 해당 지점에 있는지, 전화번호는 맞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있는 직원이고 전화 온 번호도 동일하였기에 안심하고 대출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신용점수가 부족했기에 추가 대출을 일으켜 당일 즉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점수를 올리기로 하고 XX카드론에 대출을 받아 이체한 의뢰인, 그런데도 점수가 부족하다며 추가 대출을 요구합니다.

 

결국 추가 대출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담당자에게 다른 방법을 문의하게 됩니다. 대리였던 담당자는 상급자에게 잘 이야기해두었으니 전화하면 은행 직원들만 사용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리자고 제안합니다. 직원들만 사용하는 방법이라 일반인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어 자신이 하는 것처럼 해주겠다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은행거래를 늘리기 위해 체크카드 두장을 보내주면 작업을 한 뒤 이틀 정도 후에 다시 보내준다 하였고 친절하게 퀵서비스도 직원이 보내주기에 전달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은행으로 돈이 입금되고 입금된 돈을 이체해달라고 하였으나 당장 보내기가 어렵다고 하니 보낸 체크카드로 직접 인출 작업을 하겠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출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은 의뢰인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크게 이상하게 생각 못했던 의뢰인은 그저 대출을 위한 일이라고만 믿었습니다. 얼마 뒤 입금된 천만 원을 찾아 달라고 연락이 왔고 천만 원을 인출한 의뢰인이 은행을 나서는데 은행 본점에서 본인이 한 것이 맞는지 물으며 출금 지점이 여러 곳이라 모니터 중인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제야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걸 안 의뢰인은 자신이 출금했던 금원을 다시 입금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이 받은 카드론 역시 다른 대포통장에 입금되어 1원도 건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일로 자신이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겁이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인출까지 했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주기 위해 카드를 제공하여 인출까지 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고 대출을 위해 한 것이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도구처럼 이용당하고 자신 역시 카드론을 받아 금전적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카드론을 받은 금액은 고스란히 채무로 남았으며 이후 추가 대출이 되지 않자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던 성명불상자는 체크카드까지 요구하여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금원을 인출하였지만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한 후 다시 피해금을 입금하였고, 스스로 자진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던 점, 자신 역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 기타 동일한 전과가 없으며 몸이 아픈 가족들을 부양하며 생활하는 것에 힘이 들어 대출을 알아보다가 이런 상황에 처한 점 등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 피의자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인정한 점 등 변호인의 의견 및 제출한 양형자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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