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보이스피싱인출책
- 몰카죄기소유예
- 상습도박죄처벌
-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 형사사건
- 비트코인구매대행처벌
- 비트코인보이스피싱
- 보이스피싱처벌
- 비선임접견
- 대포통장처벌
- 보이스피싱전달책
- 불법촬영죄
- 성범죄
- 보이스피싱무혐의
- 사기무혐의
- 도촬죄
- 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 상습도박죄
- 상간녀소장
- 보이스피싱인출책처벌
- 불법촬영기소유예
- 음주운전처벌
- 비선임접견변호사
- 마약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포통장
- 몰카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4/01/24 (1)
BK법률상담센터
코인리딩방사기혐의 구속
코인리딩방사기혐의 구속 친구부탁으로 제가 잠시 코인리딩방을 관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친구가 지시하는 내용을 전달했는데 지금 사기혐의로 구속될것같습니다. 경찰조사받기 전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코인리딩방관리자도 처벌받나요? 코인리딩방 운영자가 아닙니다. 그저 관리를 얼마간 해준것뿐이고 관리라고해도 친구가 말해주는것만 전달한것뿐 제가 뭘 한게 없습니다. 친구가 형사변호사와 상담해보라고 해서 문의드리는데 저 진짜 구속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코인리딩방사기혐의 구소 관련하여 문의주셨기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고수익을 미끼로 사람을 유인하여 코인 또는 주식(주로 인증되지 않은 것들) 등을 추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기죄의 형량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
형사/형사상담
2024. 1. 24.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