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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1/03 (1)
BK법률상담센터
음주운전처벌상담
음주운전처벌상담 친구가 대리안부르고 술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내서 지금 난리가났습니다 정지수치인거같은데..사고까지나고 그래도 윤창호법취소되서 좀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운전으로 먹고사는놈이 왜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지..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 0.07%까지는 면허정지에 속합니다. 이후는 면허취소수치이기에 일정기간 동안 면허취득제한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받는 정도가 다르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치에 따라 적용되며 음주수치를 당사자와 확인한 후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벌칙 0.2% 이상 2년 ..
형사/형사상담
2024. 1. 3.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