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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딩방사기혐의 구속

최염변호사 2024. 1. 24. 02:03

코인리딩방사기혐의 구속

 

친구부탁으로 제가 잠시 코인리딩방을 관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친구가 지시하는 내용을 전달했는데 지금 사기혐의로 구속될것같습니다. 경찰조사받기 전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코인리딩방관리자도 처벌받나요? 코인리딩방 운영자가 아닙니다. 그저 관리를 얼마간 해준것뿐이고 관리라고해도 친구가 말해주는것만 전달한것뿐 제가 뭘 한게 없습니다. 친구가 형사변호사와 상담해보라고 해서 문의드리는데 저 진짜 구속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코인리딩방사기혐의 구소 관련하여 문의주셨기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고수익을 미끼로 사람을 유인하여 코인 또는 주식(주로 인증되지 않은 것들) 등을 추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기죄의 형량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이러한 형량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주식 또는 코인리딩방의 경우 피해금액이 5억 이상이 된다면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한 것은 아니나 현재 스스로도 리딩방을 관리했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가담 또는 방조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사기방조 역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형을 받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관리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해당기간에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전체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하는 내용을 전달하기만 했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투자자에게 접근해 곧 대박날 코인이 있다며 리딩방가입을 권유하였거나 또는 허위자료를 보이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면 이 부분 역시 형사입건대상이 되므로 실제 운영자 대신 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질문자님을 이미 공범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수익, 원금보장이라는 내용으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요구하였다면 미필적고의만으로도 유사수신법위반혐의까지 추가되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친구의 부탁이라고는 하나 총운영자가 아니라면 해당 리딩방의 직원, 또는 리딩방 운영자의 지시대로 조작자료를 통한 기망행위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수신법위반으로 받을 형사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해당 행위에 대하여 광고한 때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여기에 사기죄(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인식할 경우 혐의 인정) 및 피해금원의 정도에 따라 특경법에 따라 5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형만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니 경찰조사 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무조건 구속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중간관리자 역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점, 사기임을 알면서도 행위를 방조(잠시 맡아 운영하는것도 방조에 속할 수 있음)하고 사기행위가 완성에 이르도록 조력한 때에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피해자 수가 집단적으로 많을 경우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으니 이점 참고하여 빠른 시일 내 방문해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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