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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상담 본문
음주운전처벌상담
친구가 대리안부르고 술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내서 지금 난리가났습니다
정지수치인거같은데..사고까지나고 그래도 윤창호법취소되서 좀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운전으로 먹고사는놈이 왜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지..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 0.07%까지는 면허정지에 속합니다. 이후는 면허취소수치이기에 일정기간 동안 면허취득제한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받는 정도가 다르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치에 따라 적용되며 음주수치를 당사자와 확인한 후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 벌칙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말씀하신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우르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이 결정되었고 위헌결정 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부터 더욱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이 위헌 되었고 현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기에 음주운전 자체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려는 법원의 입장은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특히 친구분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피해자가 발생된 경우라면 1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초범이 아닐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공소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라고 하셨는데 질의상으로는 취소수치는 아니라고 하시니 당장 행정처분에 대한점은 필수까지는 아닙니다만 만일 취소수치거나 혹은 재범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대인사고를 발생시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면 행정처분 역시 구제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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