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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가담자, 체계적인 조직 보이스피싱.

최염변호사 2023. 7. 24. 03:22

보이스피싱가담자, 체계적인 조직 보이스피싱.

 

어느 순간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건.

 

대한민국은 매일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입니다. 잠시 주춤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건수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매년 보이스피싱 사건 범죄율이 갱신되고 있죠.

 

보이스피싱조직은 의외로 탄탄하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조직으로 이어진 그들은 하위 그룹에서 상위층의 총책을 알 수가 없고 서로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붙잡히는 이들의 절반이상, 많게는 90%까지도 단순가담자들이라는 사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법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되고 있는 지금,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2.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처벌

3.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에 대한 정부의 대처

4.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처벌 사례

 

1.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최근 국내에서 활동하는 신종보이스피싱조직들이 붙잡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보통 국외(대부분 중국과 동남아)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활동할 단순가담자를 모집하는 형태였지만 중국 및 필리핀 등 현지에서도 보이스피싱조직이 공안에 검거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당하는 사례가 많아져서인지 국내에서 본거지를 두는 조직들도 많아졌나 봅니다.

 

또한 초기에 크게 조직원을 구성하던 시기와는 달리 많지 않은 구성원으로 단순가담자들만 대거 모집하는 형식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국외이든 국내이든 이렇게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총책과 중간관리자로 구분하며 대검찰청 보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콜센터상담원 활동 역시 중간관리자(팀장급과 동일하게 처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국외에서는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총책과 중간관리자급들(콜센터 포함)이, 국내에는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단순가담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가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초기에는 대포통장명의자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때는 지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분들에 비하면 실형을 선고받은 분들이 상당했으니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들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점점 보이스피싱중간관리자나 총책들을 접하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에 대해 그나마 남들보다 빠르게 사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담이지만 저는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보이스'였습니다. 꽤 디테일하게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며 정말 재밌게 본 영화였는데(범죄를 다루는 영화들이.. 실제와는 다른 것이 많아서 사실 보면 잡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한때는 정말 그렇게 크게 콜센터도 만들고 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콜센터에서 일하게 된 의뢰인의 진술에 의하면 누군가 시나리오를 주면 자신들은 따라서 읽고, 이후 고객 반응에 따라 응대하고 한 피해자에게 여러 명의 사람이 붙어 케어한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검거율이 높지 않아 조직이 거대하다고 느낄 정도로 사람이 많았지만

 

대대적인 보이스피싱 척결 수사에 중간관리자급의 검거율이 증가하자 보이스피싱조직은 몸집을 줄이고 단순가담자들을 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책들의 처벌이 쉽지 않죠.

 

오늘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단순가담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전화번호를 바꿔주는 중계기와 대포통장입니다. 중계기는 이제 그나마 조금 알려지기 시작해서 아직 모르는 분들도 꽤 많지만 대포통장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번호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사람, 자신의 명의로 된 유심을 판매하는 사람, 계좌를 빌려주는 사람 등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갈취할 수 있도록 기초단계를 만들고 나면 이후에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발생해서 누군가에게 현금을 인출해서 주거나 전달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단 분류해 볼까요?

 

  • 모집 : 대포통장 계좌주, 중계기 관리자 모집, 취업 및 기타이유로 현금인출책이나 전달책 등을 모집하기도 함(처음 조직이 만들어질 당시 해당 관리자들을 모집하는 초기멤버도 따로 발생합니다. 이 초기멤버들은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고 모집책을 모은 후 중간관리자급들을 관리하는데, 실제로 얼굴을 본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검거율이 높지 않은 편).
  • 대포통장 : 계좌를 대여해 주고 돈을 받는 사람(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처벌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자 실제 피해자들의 계좌를 사용하는 건수가 많아짐)
  • 대포폰 :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유심을 판매( '내구제대출'이라는 말로 젊은 층에서 급전이 필요해 타인에게 휴대전화와 유심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출해 주겠다고 접근해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개통서류를 보내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고 휴대폰 할부금액이 오히려 빚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음/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이나 결국 소위말하는 휴대폰깡이라 불리는 불법사금융피해자가 대부분이고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긴 어려움)
  • 중계기관리 : 재택근무 찾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됨 중계기를 받아 설치하여 중계기가 꺼지지 않도록 관리(콜센터 직원들의 070 등의 번호를 휴대폰 번호로 변경해서 걸 수 있도록 해주기에 범죄를 용이하게 함)
  • 송금 :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지시를 받고 정해진 계좌 또는 환전소에 송금(송금책 자신의 계좌로 받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1회용 대포통장 및 송금책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음)
  • 인출 : 지시한 계좌에서 해당 계좌주 명의의 카드나 통장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다른 계좌로 입금하거나 또는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인출책 자신의 계좌로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송금책과 마찬가지로 1회용 대포통장 및 인출, 전달책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음)
  • 전달 : 타인명의의 통장 및 카드, 신분증 등을 지정된 장소로 전달하거나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최근 퀵서비스나 택배업무로 알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으며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경우 전달책 자신의 계좌로 받는 전달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 수거 :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책에게 전달(비대면으로 집에 직접 들어가 현금을 들고 나오거나 또는 지정된 장소에 숨겨진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음)

 

위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들 중 반 이상이 자신이 하면서도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의 누군가의 지시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의 의심이 들어도 지시하는 사람 즉 자신보다 높은 사람 또는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이라고 판단하고 이 갑이 '불법이 아니니 괜찮다'라고  안심시키면 높은 수입에 흔들려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처벌은 어떨까요?

 

2.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처벌

 

자, 우리는 윗사람에게 지시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로 범죄행위였다고 합니다.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 나는 지시에 따른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것뿐이니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세상에 정답은 없지만 현시점의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나 스스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미필적고의를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가담하게 된 경우가 아직까지 주를 이루고 있고 제가 보이스피싱을 접한 것이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니 재판부 역시도 이정도면 모를 수가 없다고 보는 판사님들도 많아졌기에 기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건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와는 다르게 조직적인 사기집단으로 판단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혐의까지 처벌을 받게 되니 사기죄에 속하는 경제범죄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 보이스피싱에 적용되는 혐의는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 사기, 공갈, 사기방조, 컴퓨터 등 이용사기,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 위조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이 있습니다. 최근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위반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점점 혐의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처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처벌은 아래 관령법령(더보기)을 확인해 주세요.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방조(미수범도 처벌함)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판매알선, 판매, 수출 또는 수입, 사용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 공문서 10년 이하의 정역/ 사문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문서부정행사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가담자 역시 위와 동일한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코 처벌의 수준이 낮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보기

각 관련법령확인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0. 15.>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6. 삭제 <2014. 10. 15.>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삭제 <2020. 5. 19.>
2. 삭제 <2020. 5. 19.>
3. 삭제 <2020. 5. 19.>
4. 삭제 <2020. 5. 19.>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1. 삭제 <2008. 12. 31.>
2. 삭제 <2013. 5. 22.>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⑦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5. 19.>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3.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에 대한 정부의 대처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죠? 보이스피싱이 이렇게까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구속수사부터 법령강화까지 제대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점점 많아지는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처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수를 할 경우 참작해 줄 수 있도록 꾸준히 특별 자수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현재  23.7.12부터 23.10.11까지 특별자수신고기간임) 각 수사기관 및 고용노동부 등에서도 범죄에 가담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내포스터를 붙이고 게시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  수사기관 홈페이지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하지만 꾸준히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범행이 끊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액이 2009년 당시 140억원에 달하자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특별안의 입법을 건의하고(2010.01.29 대검찰청 보도자료 참조), 이후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강화된 구형 기준을 시행(2015.06.18 대검찰청 보도자료 참조)하게 됩니다.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기존의 구형기준이 매우 낮아 범죄를 근절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5. 6.18.부터 강화된 보이스피싱 사범 구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죠. 구체적인 구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 구형
  2. 통장모집 및 알선책, 현금인출 및 전달책, 환전 및 송금책, 상담책 등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징역 5년 이상 구형
  3. 접근매체 양도 및 대여 등 사범도 사기 공범으로 적극 수사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의율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여 징역형 구형
  4. 구형에 상응하는 형선고를 위한 설득 노력 병행

사건에 따라 구형 및 선고형의 편차도 매우 큰 실정이므로 강화된 구형기준을 마련하고 일관되게 적용하여 선고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이스피싱 사범 구형에 대한 구형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출처 : 대검찰청 보도자료 2015. 6. 18. (보이스피싱 사범, 강화된 구형 기준 시행)

따라서 기존과는 달리

  • 보이스피싱 총책은 징역 10년(사기죄 법정최고형) 이상 구형 및 피해금액에 따라 징역 15년(경합범 가중한도)까지 가중구형/ 범죄사실이 중하므로 징역 15년 이상 구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무기징역까지 구형
  •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도 징역 5년이상, 중간관리책급 조직원 징역 7년 이상 구형

강화된 구형 기준을 시행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접근매체(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양도. 대여사범 등도 사기 공범으로 철저히 수사하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의율하는 경우에도 이득을 받고 대포통장 등을 양도한 사범은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단순 양도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여 중형구형을 통한 엄벌 하도록 강화기준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단순 환전 또는 탈세 등에 이용한다며 계좌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법원은 타인의 탈법적인 일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계좌를 제공하기만 해도 금융실명법위반방조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22.10.27. 선고 대법원 2020도12563).

 

모르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려는 것을 숨기고 무등록환전, 세금과 관련된 사유, 인터넷 도박등에 사용한다고 해서 금융계좌를 빌려주게 되면,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주어서는 안된다는 대대적인 홍보가 시작되었고(22.11.18. 대검찰청 보도자료),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범죄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수하는 조직원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한다고 하니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면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것도 조금이나마 양형에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검찰청 보도자료 22.07.29.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중 별첨 조직도)

 

보이스피싱조직의 사기수법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대처도 발전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가담자들의 처벌은 어떨까요?

 

4.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처벌 사례

 

가장 많은 단순가담자들은 인출책과 현금수거책, 전달책, 대포통장 명의자들 정도가 있습니다. 과거 현금수거책들은 보이스피싱조직에게 속아 피해자들이 가르쳐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현금을 들고 나오기도 하여 주거침입의 혐의까지 인정돼서 처벌받기도 하였습니다.

 

단순가담자 역시 구속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수사에 협조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금액에 비하여 자신이 이득을 취한 것이 크진 않고 속아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들도 많지만 도의적으로 책임을 일부 지는 것도 양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많지 않은 사안이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하여도 일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가담자들의 처벌사례는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기존 티스토리글 링크를 함께 올려드리니 참고해 보시고 댓글이나 유선 등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 사기 벌금형

 

최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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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등 검사항소기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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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등 항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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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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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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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 [사건사례] - 보이스피싱 검사항소기각 / 보이스피싱전달책 항소기각

2020.03.13 - [사건사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혐의없음

2020.02.26 - [사건사례] -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무죄(보이스피싱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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