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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

최염변호사 2023. 6. 28. 17:43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7. 1. 자로 시행하겠다는 대검찰청 보도자료가 23. 6. 28. 발표되었습니다.

23. 6. 28. 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차량몰수 보도자료 - 대검찰청

.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 몰수
.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 대응
. 운전자 바꿔치기와 방조행위 엄벌 
. 단속 강화
. 지속적 검•경 협력 등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회복에 따라 22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인 19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서울과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상사고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검•경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死傷者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하여, 검•경 협업으로 원칙적 구속수사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은 엄정하게 구형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습벽,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죄에 비하여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대응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운전자 바꿔치기 및 방조행위에 대하여 적극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음주운전 법정형이 최근 기존보다 상향되며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 또는 동승자를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받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방조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위와 같은 범죄 역시 경찰 초동수사 단계부터 면밀히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기존과는 달리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방조자로 적발될 시 구속수사의 가능성, 높은 구형등으로 오랜 기간 재판을 받음과 동시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게 될 경우 항소기간이 상당히 지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이 확정되지 못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 현실적으로 크게 체감될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또는 음주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옆에 타는 등의 방조행위에 대하여도 더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수사를 하겠다며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니 지인을 도와주겠다며 방조하는 행위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하시면 안됩니다.

 

음주운전, 절대 해서도 안되고 부추겨서도 안되고, 옆에 타지도 마세요. 나는 그저 옆에 있기만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휴가철에 한두잔 마셨으니 괜찮다며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은데 더욱더 집중적으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분들은 특히나 더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확실히 이번 대책안은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몰수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대검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발표입니다.

 

기존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헌법소헌 등의 위헌결과로 잡음이 많았던 만큼 이번에 시행되는 대책은 음주운전자들에게 칼을 갈았다고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 중요한 사안이고 경찰서에 피의자로 입건된다는 사실 자체가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인식이 나는 초범이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안들이 너무 많고,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가벼운 사건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주운전만큼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심각한 범죄이고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마약범죄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과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굉장히 높고 동종 재범률이 높은 범죄 기준이 마약과 음주운전입니다. 마약은 실제로 아직까지는 처벌자가 많지 않아서 음주운전의 재범률에 비할 수 없겠지만 동일한 선상에 두고 보았을 때 동종범죄에 대한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천 건으로 꾸준히 40%대이며 지난해 적발된 음주운전자 10명 가운데 4명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5번 넘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5천명 이상, 7회 이상 적발된 사람도 천 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 23. 6. 28.자 대검찰청 보도자료

21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

 

술은 마약과 같이 중독성이 강하고 음주운전은 습관이라 결국 술을 끊지 않는 한, 음주운전의 재범할 가능성이 높죠.

 

음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자신의 평소 습관에 기대어 운전을 하는 것인데 뇌가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스스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술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실수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음주운전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을 낮추려면 처벌의 강도를 훨씬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법 제정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엄정대응을 하겠다고 선포하였으니 음주전력이 있는 분들은 아예 차량을 매도해 버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달리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 역시 동의하는 편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범죄로 비극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강화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 사건 역시 경찰 초동수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 구속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은 벌금이 나오니까 괜찮다며 간과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건이 음주운전이죠. 단순음주야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순간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음주운전 적발 시,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속사건과 구속이 되지 않은 사건의 선임비용의 차이는 꽤 높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 역시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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