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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헌법재판소 판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본문

형사/형사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헌법재판소 판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최염변호사 2023. 7. 4. 11:2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헌법재판소 판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최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은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에 임용될 자격이 박탈되는데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이 임용을 영원히  막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기에 오늘은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건의 경우 2023. 6. 29. 에나온 2020헌마16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로드한 A 씨는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처벌 전력으로 인해 평생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경우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건이 접수된 후 헌법재판소는 이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조항이 아동·청소년과 관련 없는 직무를 포함한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임용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설명하였고 범죄의 종류와 죄질이 다른 만큼 개별적으로 사안을 따져 기간을 정해 임용을 제한한다면 기본권이 덜 침해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사실관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을 청구한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청구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고, 위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위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주문
2020헌마16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출처 헌법재판소 최근주요결정]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2020헌마1605

○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다만, 이 조항들의 위헌성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검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이유와 같이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것 등과 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무원의 영구적인 임용을 제한한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재판관 2명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소지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며 재범 우려가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커 공무원 직무를 맡기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였습니다.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다만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하였으나 법이 개정되기까지 계속하여 적용은 됩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경우 처벌의 강도는 계속하여 강화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후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헌재는 24년 5월 말까지 해당 조항을 대체할 입법을 국회에 주문하였는데, 이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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