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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사건

신종보이스피싱, 주식피해자를 노린다?! 그들의 처벌은? -2

최염변호사 2023. 7. 14. 08:27

신종보이스피싱, 주식피해자를 노린다?! 그들의 처벌은? -2

 

2023.07.15 - [형사/형사사건] - 신종보이스피싱, 주식피해자를 노린다

 

 

기존의 내용에 이어 다시 글을 써보겠습니다. 기존내용은 위 글을 참고해 주세요.

 

신종보이스피싱조직이 총책과 중간관리책 및 콜센터 상담원까지 구속되었다고 하죠. 그들 중 아주 적은 비중으로는 정상적인 콜센터 업무로 올라온 구직광고를 보고 일을 하게 되었고,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급작스럽게 체포된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접견이나 상담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은 그저 모르고 정상적인 업무인 줄 알고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잘 설명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쉽게 이러한 생각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신념은 자신의 사건이 끝날 때 까지도 변호사와의 소통을 막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 임하면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것인지 전혀 몰랐다, 실제 리딩방 피해 보상 업무라고 생각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을 하게 된고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맞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몇 주 이상을 근무를 하다 보면 무언가 수상쩍은 부분을 느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콜센터도 몇 개월에 한 번씩 사무실을 옮기는 경우가 드물고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업무지침을 보면 휴대폰 위치 서비스를 끄고 출퇴근하도록 하거나 개인 휴대폰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시를 대비한 화약공장도 아니고 단순 콜센터가 이 정도의 보안을 요한다면 처음 일주일정도나 정보가 많아서 보안이 철저한가?라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안을 할 일인가 등의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정상적인 콜센터에서 이 정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볼 수 있고,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거나 가명을 사용하고, 팀원끼리 사적인 대화는 거의 하지 않는 점 등 ‘무언가 미심쩍다’는 의심을 하기 충분합니다. 또한 자신이 전화해야 하는 상대방이 실제로 리딩을 받은 지가 언젠데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손실 보상이 현금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자신이 손실보상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상하다고 생각할만한 상황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업무 진행 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점인데,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이름으로 된 명의가 아닌 것들을 이용하는 점 역시 자신이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불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해볼법한 여지가 있다고 여기고 콜센터 관여자들이 신종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몰랐다는 항변이 재판부나 수시기관에서 쉽게 수긍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제가 나열한 조건들만 보더라도 정상적인 콜센터라는 것을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현재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섣부르게 억울함을 피력했다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오히려 형량이 가중되기도 하죠. 

 

'나는 단순히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일 뿐이니 집행유예정도는 가능한 것 아니냐!' 라던지 '나는 무혐의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막연힌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자신의 아르바이트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런 가능성은 점점 멀어집니다. 실제로 속아서 한 경우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단순 방조혐의보다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신종보이스피싱조직의 경우 이미 주식 리딩 투자 등으로 손해를 보았거나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이스피싱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보이스피싱은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부모의 마음과 생계가 어려워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힘든 상황 등을 이용해 바닥이 끝이 아니라 지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최악의 범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이용해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던 그 보이스피싱이 이제는 주식으로 돈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집어놓는 수법으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주식 리딩 투자 등으로 손해를 본 적이 있었던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사기에 이용한 것이므로 기존보다 더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보이스피싱범죄를 억지하고자 총책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을 구형, 통장모집․알선책, 현금인출․전달책, 환전․송금책, 상담책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징역 5년 이상 구형,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사범도 사기 공범으로 적극 수사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의율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여 징역형 구형하는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였고

보이스피싱 사범, 강화된 구형 기준 시행 출처 : 대검찰청 보도자료

 

이에 재판부 역시 총책에 대하여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단순가담자(현금수거책 및 인출책 등)라 하더라도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콜센터 업무를 맡은 경우에는 적극적 가담자라고 판단하며 팀장급 직책으로 분류하였고 실제로 대검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간관리자(콜센터직원,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을 모집. 관리하는 총책과 실행위자를 매개하는 중간관리자 등)에게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참고 : 대검찰청 보도자료 「보이스피싱, 근처에만 가도'중형'」 23. 2. 6. 자).

 

따라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서 근무하였다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음을 유념해 두셔야 하며 코인보상사칭콜센터에서 근무하였다면 가명사용 외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동 강령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게 되므로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까지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매우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해마다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여 막대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피해자들 및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도 최악의 범죄로 손꼽히고 범죄단체조직으로 분류하여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만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정말 속아서 가담하게 된 케이스라면 본인은 업무에 관여한 바가 적고 가담기간이 짧거나 실질적으로 자신의 전화로 발생한 피해자가 없는 점, 또는 짧은 시간 동안 이상함을 느끼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등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재산범죄라면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신청될 수 있습니다.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의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했다면 고의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도 빈번하죠. 따라서 피해자가 발생되었다면 고의적으로 저지르진 않았지만 도의적으로라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마련 또한 쉽지 않은 일이므로 정해진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

 

- 번외로 아래의 내용은 제가 현시점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느 정도 불법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선택한 사람들(불법임에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 역시)은 합의도 진행하고, 최대한 선처를 요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가담자라는 이름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모든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 추세로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가 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대출을 받겠다고 통장을 보낸 우리 부모님(대포통장 계좌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물건 하나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수료를 받은 내 동생(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사기 또는 사기방조), 구매대행 등 어떠한 사유로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다른 계좌로 또는 전자지갑으로 입금해 준 우리 형(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사기 또는 사기방조) 등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인 사람들이 대거 발생합니다.

 

주로 사회경험이 없고 고수익의 아르바이트를 찾는 이십 대 초중반, 주부들, 돈이 정말 급한 사람들을 위주로 타깃으로 하여 가담자로 만들고 총책들은 뒤로 빠져 수사도 받지 않는 경우인데요. 피해자도 많지만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된 피해자들도 많습니다(물론 알고도 했던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하루 이틀 일하다가 피의자로 검거된 사람들 중 이삽십대의 비율이 상당하지만 이들 중 피해금을 다 갖고 이득을 취한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 구속된 신종보이스피싱조직 들은 운이 좋게 총책과 내부 조직원들을 잡아들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 피해금을 갈취해 간 사람들을 잡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 모든 이득을 취한 이들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재까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이스피싱이란 범죄에 발을 걸친자들은 모두 처벌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된 사람도 분명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들에게만이라도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무조건 검거해서 처벌을 내리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판단이 가능했는지, 불법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이거 불법이 아닌가요?'라는 질문 하나로 미필적 고의이며 애초에 불법임을 인지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억지부리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모두 검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처벌 대상자를 분류하는 것이 지금보다 조금 더 세세한 과정을 거친다면 어떨까요?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에 사기전과가 없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도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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