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성추행무혐의(강제추행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성추행무고죄 가능?! 본문

사건사례

성추행무혐의(강제추행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성추행무고죄 가능?!

최염변호사 2020. 2. 27. 02:17

성추행무혐의(강제추행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성추행무고죄 가능?!

          의뢰인은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에 갔고, 당시 게임을 하며 알게된 고소인과 고소인의 지인도 함께 만나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고소인과 다투게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스스로 화를 참지못해 집에 가려던 의뢰인에게 고소인은 의뢰인의 외투를 던져 옷에 붙어있던 장식이 눈에 부딪혀 화가 난 의뢰인은 옷을 다시 던지자 욕을하던 고소인의 머리카락을 잡았다 놓았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본인도 다쳤지만 고소인의 머리를 잠시라도 잡았던것이 미안했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과하며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생소했던 의뢰인은 친구에게 어떤식으로 사과해야할지 물어보고 시키는말을 그대로 고소인에게 사과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추후 친구가 대신하여 사과의 말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으며 이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로 강제추행으로 다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진행

사건당일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마찰로 이미 폭행죄 고소되어 처분을 받았고, 조사를 받았을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해 강제추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고소인의 지인의 진술에 의하면 의뢰인과 고소인은 당시 신체접촉이 일어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단 둘이 있었던 적 또한 없었고, PC방에 사람이 워낙 많았고 당시 의뢰인이 의뢰인의 친구 및 고소인과 고소인의 지인보다 늦게 도착하여 뒤늦게 합석한 점, 고소인의 경우 친한 동생과 늘 붙어있어 의뢰인과 단 둘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점 등 실제로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날만한 상황이 아니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살펴보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눈이 마주치니 뜬금없이 의뢰인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3번 건드렸다고 주장을 하다가, 두번째는 본인의 자리 통로에서 서있었는데 의뢰인이  지나가다 고소인의 두번 툭하고 쳤고 세번째는 의뢰인이 친한척을 하며 엉덩이를 다시 툭툭쳐 성추행으로 고소하기 전에 그만하라며 의뢰인을 걷어찼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달라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사과메세지를 보내 사과를 하였다고 하나 해당 내용은 폭행에 대하여 사과를 한 것이며 실제로 보낸사람은 의뢰인의 친구이고, 사과메세지 이후 고소인이 아무런 내용도없이 오늘 잘못을 다 인정하라는 말에 다 인정하고 사과하겠다고 대답한게 전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붙어있던 주변인들이 몰랐다는것이 이상하며 고소인과 친한 동생, 의뢰인의 친구들 또한 그러한 사실을 본적이 없고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보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처분결과


  • 성추행 무혐의 처분(강제추행_혐의없음_증거불충분)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사건 당일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만난 사실, 당시 피고소인의 친구 2명, 고소인의 아는동생 1명과 같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변호인의 개진한 의견과 같이 고소인의 당시 추행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부 달라진 점, 당시 자리배치를 그린 그림을 보았을 때 참고인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으나 모두 고소인을 추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참고인 중 하나가 고소인의 지인인 만큼 중립적인 참고인이라 볼 수 있음에도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인의 감정이 좋지 않았고, 고소인과 지속적으로 붙어다녔지만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른 참고인들과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본건이 발생하고 1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미 폭행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당시 추행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시 사건에서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 CCTV영상에서도 추행의 장면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일부 존재하며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마치며

성범죄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특수한 범죄라지만 대처만 잘 한다면 무혐의 처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주변 지인들과 CCTV 등 조금만 노력한다면 고소인의 무고함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로 많은 사건들이 조금만 주의를 살펴본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많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 또한 다른 기타 성범죄 사건들의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고소인이 어떤것을 요구하는지도 모른채 무작정 모든 행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였는데, 본인의 행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사과를 하는것이 아니라면 의뢰인같은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법률적으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미 폭행으로 사건을 마무리햇으나 의뢰인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메세지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 사과의 내용은 의뢰인에게도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무작정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점이 본인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하여 줄 지인과 CCTV가 있다는 사실은 눈 앞이 캄캄한 현실에서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 주변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여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내야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취업제한 등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신변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만큼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기에 대처하는것이 중요하므로 이점 유의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성추행과 성폭행과 같이 성범죄 사건은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성추행무고죄로 또는 성폭행무고죄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성폭행무고죄, 성추행무고죄 등 성범죄에 대한 무고의 경우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합니다.

 

2020/02/22 - [성공사례] - 강간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간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간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다른친구의 연락을 받고 간 숙박업소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고소인과 스킨쉽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

cvlaw.tistory.com

2020/02/28 - [성공사례] -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폭행무고죄 가능여부

불러오는 중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