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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폭행무고죄 가능여부 본문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폭행 무고죄 가능여부
의뢰인은 차 안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후 고소인의 신고로 고소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진행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로 의뢰인의 자동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며칠 후 고소인이 돌변하여 강간이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위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은 어떠한 일인지 급작스럽게 마음이 상한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 등을 수반하거나 고소인이 항거불능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로 보았을 때 의뢰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것을 알 수 있고 우리의 형법은 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해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한다(대법2001도4462판결 등)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고소인 조차 폭행이나 위력,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의뢰인과 고소인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급작스럽게 고소하겠다 말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부모님까지 전화하여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한점 또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행동이며 고소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협박을 하고,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보았을때 여행사진들을 올리는 등 성폭행을 당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진술을 믿을 수 없는 부분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 강간 무혐의 처분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고소인이 당시 상황에 공포심을 갖고 항거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항거불능상태가 폭행 또는 협박에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고소인의 진술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고소 이전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점 등 진술의 모순점 및 피고소인 주장의 타당성 등을 참고하였을 때 고소인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려운점, 달리 고소인을 강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변호인의 변론 및 기타 사유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마치며
성범죄는 늘 강조하는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특수한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대응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별 다른 증거가 없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로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며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 사건 또한 먼저 겁먹고 사과하며 합의시도했던 부분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된 사안으로 무작정 합의하여 사건을 무마하려다가 결국 합의금도 주고 고소도 당해 의뢰인 또한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많았으나 다행히 무혐의가 나왔고, 그나마 경찰조사 전 빠른 대처로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 위안을 삼고 있으나 고소를 당하기 전부터 처분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큰 상실감에 빠져 생활했을지.. 당한사람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한 위의 경우 실제로 무고죄로 고소할 순 있겠으나 무고죄가 무조건 인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실제 무고죄에 대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처벌보다 높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무고죄로 고소하여 시간만 낭비할것 같은 생각에 성폭행무고죄 고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발생된 경우 섣부르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금을 준다거나 스스로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등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주변 또는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본인의 신변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남는 경우가 없어 상황파악이 되기 어려우므로 적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오점과 상상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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