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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마약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_향정_엑스터시 소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최염변호사 2020. 2. 29. 05:11

 

마약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_향정_엑스터시_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한 교도소의 수감자가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있으며 주변인들과 만나면 소지하고 있는 엑스터시 1정을 보여주며 효과와 가격에 대해 설명한 후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으니 구매할 사람을 모집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고발인 또한 의뢰인을 통해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투약하였다고 자수하였습니다. 그 후 마약과 관련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진행

의뢰인은 고발인과는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고발인이 말하는 주변인들 또한 의뢰인과 직장에서 알게된 사이입니다. 고발인은 의뢰인과 노점 앞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고발인 외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1정을 보여주며 효과 및 가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매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라며 마약류를 광고하고 소지하였다 고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엑스터시를 보여주거나 홍보한 사실이 없으며 엑스터시를 받아 투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지인들의 조사 및 기타 진술서 등 기타 입증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지인들은 의뢰인이 엑스터시를 보여주며 구매 의향을 묻는 등 마약류를 홍보한 사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고발인의 진술일 뿐 어떠한 증거도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 마약 무혐의 처분(마약소지및매매 등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당시 상황에 같이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에서도 피의자가 엑스터시를 보여주며 구매 의향을 묻는 등 마약류를 홍보하거나 매매를 종용하는 식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변호인의 의견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을 살펴보아도 고발인의 진술 외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음에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 마치며

마약죄의 경우 보통은 투약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호기심으로 한 두 번 접하다가 중독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처벌보다는 본인 스스로에게 매우 무서운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인지 모르고 구매하거나 구매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하게 되는 일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는 지인이 의뢰인을 통해 마약을 구매했고 마약을 홍보하는 것을 보았다고 고발한 것인데 이때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마약 소지 및 매매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약을 광고, 홍보하고 매매하는 것을 투약하는 사람이 고발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때 주변인들이 함께 진술해주거나 마약을 매매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입증 사유를 파악하여 혐의가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투여한 자의 경우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실제로 누가 해당 마약을 판매하였는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고발된 날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변호사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마약류가 검출이 되었는지 혹은 초범인지 재범인지, 마약을 유통하거나 주변 사람 등에게 권유하여 함께 투약을 하였는지, 매수한 양과 밀매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해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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