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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임접견 가능한가요?

최염변호사 2023. 2. 16. 03:43

비선임접견 가능한가요?

 

남친이 연락이 안 돼서 알아보니 갑자기 일하다가 구치소에 끌려갔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셔서 답답하고 화가 나고 하네요! 이렇게 갑자기 끌려가기도 하는 건지.. 이렇게 되도록 왜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형사사건이라고 했는데 사건파악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비선임접견가능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고요 제가 가족이 아닌데 혹시 가족이 아니면 비선임접견신청도 어려울까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선임접견을 계속 신청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비선임접견 가능여부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가족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비선임접견을 신청하는 것은 크게 관계없습니다. 다만 비선임접견 역시 비용이 발생하며 기본적인 인적사항, 수용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비선임접견을 도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수용번호와 수용된 구치소의 정보는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신청 시 수용인에게 어떤 내용을 꼭 확인해주었으면 하는지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귀하께서는 남자친구분의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니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부분을 특정해 주시기 어려울 수 있겠네요. 보통 비선임접견 시 어떤 사건으로 구속이 된 것인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인지, 합의할 의향이 있는지, 상소기간(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 또는 상고)이라면 상소할 생각은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파악하여 드리는데 사건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활(아픈 곳은 없는지, 영치금은 있는지 등) 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서 신청서를 보내주신 후 유선 연락주시면 신청서 확인 후 상담을 통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선임 접견이라는 것은 횟수에 제한(보통 1회에서 2회)이 있기 때문에 접견만을 위한 변호사도 선임계를 제출한 후 접견을 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비선임접견은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사건파악을 위해 형사전문 변호사의 비선임접견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접견을 통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섣부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것 보다는 비선임접견으로 사건을 파악한 후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접견은 시간제한은 없으나 1회 보통 한 시간 이내로 접견을 마무리합니다. 더욱 긴 시간을 원하실 경우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로 원하시는 시간을 적어주세요(꼭 확인할 내용에 작성).

 

비선임접견 신청 후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금액 확인 가능하며 신청 관련 링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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