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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비선임접견신청

구치소면회 일반인면회가 불가능하다면 비선임접견 신청해보세요.

최염변호사 2022. 11. 7. 03:11

 

  • 비선임접견신청서 제출하여주신 후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세요.
일반인면회가 바로 어려운 지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법원의 전화, 혹은 수사기관의 전화.

내 가족이 혹은 내 친구가 법정구속이 되었다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속수사라면 유치장면회 가 구치소면회 보다 쉬울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미 구치소로 이감된 후라면 혹은 재판을 받아 법정구속이 되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된 상황이라면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속 후 격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 면회가 일정기간 불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파악조차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운이 좋게 빠르게 면회를 갔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건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심지어 안부도 제대로 묻기 힘들죠.

 

그렇다고 수용자가 직접 서신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자니 발송해서 받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영치금이 없는 상황이거나 유치장에 있다면 편지를 작성할 수 없으니 주변 사람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접견이 한정되어 매일매일 이루어졌던 미결수용인의 면회가 각 구치소마다 지역의 코로나 상황에 맞게 변경되는 실정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가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일로 구속이 된 것인지 더욱 파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변호사는 접견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인 면회가 불가능한 시기에도 대부분 접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당사자와 대면하여 사건을 파악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법정구속된 수용자가 아닌 수사기관에서 구속되어 구속수사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추후 법정에서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사건파악 및 변호사선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접견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물론 유치장과 구치소 모두 접견의 마감시간이 있어 변호사 역시 마감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변호사 역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마감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일반인의 면회가 화상접견을 포함하여 5분 내지 15분 내외인 것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접견을 하는 시간 자체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 수용자를 위한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비선임접견 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라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사건당사자와 현재까지의 상황 및 사건을 파악하는 것은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정책을 찾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수용자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면 더더욱 증거확보나 스스로 진행하고 있던 부분 중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지,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이나 혹은 자신이 진술을 잘못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구하는 사안(이점은 혐의인정여부와는 관계없이 합의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역시 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수월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인면회 가 어려운 시점에 조금 더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가 비선임접견 을 통해 사건을 파악해준다면, 변호사 선임 여부 또한 조금 더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다면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비선임접견, 변호사 없이 사건을 진행하다 구속되었다면 이제는 필수입니다.

금액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변호사선임! 사건을 확인하고 사건당사자와 대화를 나눈 후 결정해보세요. 비선임접견 으로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건 파악을 위한 비선임접견 가능,  
유치장접견, 구치소접견!  비선임접견 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구치소, 유치장 구속수용인(미결수) 비선임 접견신청 안내 

* 변호사 선임을 위해 구속된 수용자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접견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미결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결수인 경우 새로운 사건이 없으면 접견이 불가합니다. 

접견비용은 신청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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