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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통장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문
지급정지통장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통장이 지급정지되고 인터넷뱅킹부터 하나도 쓸 수 없게 되었는데요 돈은 남아있는데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빨리 통장을 좀 쓰고 싶어서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곧 빠져나가면 통장을 쓸 수 있다고만 말하는데.. 다른 곳 상담받아봐도 그냥 두면 빠져나가고 쓰면 된다고만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연락 온 거 없으면 그저 기다리라고만 하시네요.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이주 좀 넘었는데 너무 답답해서요. 변호사 선임하면 뭐가 좀 다를까요? 제대로 답변해 주시는 분들도 없고..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지급정지통장 해제 등 절차에 대한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순서를 알아보자면 보이스피싱피해금을 입금한 후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피해자가 은행에 전화하여 자신이 입금한 계좌를 지급정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며칠 내로 경찰에 신고한 뒤 은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내역(접수번호 및 관할경찰서, 담당수사관 등)을을 알려주어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되고 계좌주에게 소멸절차에 대해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된다고 은행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고 저 역시 실제로 그렇게 지급정지가 풀린 사례를 본 적 있습니다 (모든 은행이 같을 수는 없고 각 은행마다 절차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도 있음).
따라서 은행에서는 피해자가 계좌주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건은 지급정지된계좌와 형사사건 두 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제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건을 알 수 없지만 첫 번째는 귀하의 사건 역시 형사사건이 접수되었을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은행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급정지와는 별개로 형사사건이 진행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지급정지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이 말하는 '조금 뒤 돈이 빠지고 그 이후에는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급정지신청이 들어온 계좌는 채권소멸절차가 통보된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2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계좌에 있던 피해금이 출금되고 그 이후 정지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변경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급정지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 즉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된 계좌주라는 것을 확인하여 다른 은행에 대포통장 계좌주임을 공람한 것에 대한 부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본인이 확인하기 전까지 안내해 주는 은행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포통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5년(보통 5년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의 기간 동안 신규 계좌 개설이 불가하며 비대면 거래에 대하여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급정지 된 계좌만 그저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뿐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어떠한 계좌도 신규 개설을 할 수 없으니 해당 기간 동안은 일부 불편함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이 어떠한 일로 귀하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피해금이 계좌에 그대로 있다면 1. 은행에서 합의를 진행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여 합의를 진행하거나(해주는 은행이 많지 않음), 2. 지급정지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혹시나 이의신청이 인용된 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민사소송까지 끝나야 귀하의 사건이 일부 마무리가 되는 것이므로 2개월을 기다리시기보단 먼저 지급정지이의신청을 하고, 접수된 형사사건까지 찾아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를 한 후 입금된 금액이 피해금이었을 경우라면 지급정지신청을 해보고 인용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원이 정당하게 물건을 팔고 받은 금원임을 입증하고 소송에 승소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 들어온 돈이라면 쉽게 생각해 볼 때 해당 금원을 돌려주기만 하면 계좌에 대한 부분은 쉽게 풀릴 수 있겠으나 피해자들이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고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 피해자 자체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건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서 진행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절차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금 더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러한 절차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유선을 통해 방문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권유하며 부디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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