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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비선임접견 문의 본문
서울구치소비선임접견 문의
안녕하세요. 아빠가 어제 교도소에 가셨는데 사건도 전혀 모르고 지금 접견이 아예 안된다고 해서요. 어떻게 된 건지 확인먼저 하고 변호사선임하려고 하는데, 비선임접견 가능할까요?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이나 절차가 따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서울구치소비선임접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구속통지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접견도 안된다고 하니 가족분들 모두 답답하시겠어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일반면회에 대한 격리기간이 수용기간마다 존재하므로 바로 사건파악이 어려우실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도 비선임으로 접견이 가능하며 법정구속이 된 사건이라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므로 상소여부를 확인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일반면회와 달리 변호사의 접견은 시간제한이 없으며 격리기간에도 접견이 가능하므로 비선임접견을 통해 사건파악 및 상소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진행하는것이 좋고, 비선임 접견 역시 피고인과의 대화로 사건을 파악하여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 관련 링크 참고해 주시고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신청 후 유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2.24 - [형사/비선임접견신청] - 구치소접견/비선임 접견신청(구속 미결수용인 대상)
2022.11.07 - [형사/비선임접견신청] - 구치소면회 일반인면회가 불가능하다면 비선임접견 신청해보세요.
https://cafe.naver.com/choy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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