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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이랑 토토 때문에 인출해 준거랑 같나요? 본문
보이스피싱 인출이랑 토토 때문에 인출해 준거랑 같나요?
제가 토토 하다가 잘못 입금되었다고 돈 빼서 보내달래서 보내줬는데 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구속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사설 도박사이트(토토 등)를 이용하다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입금하여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행위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잘못 입금된 금원 자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불법 토토와 관련되었다면 첫 번째로 도박 또는 국민체융진흥법위반, 두 번째로 대포통장 명의자로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의 경우 말 그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주었거나 내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이체하여 주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경우 사기방조 또는 사기 공범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피해금액에 따라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께서 한 행위가 불법 토토를 하다가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누구에게 인출하여 주었다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유무죄 판단 및 사건 진행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안까지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의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하여 보시길 권유합니다.
어떠한 사안이든 징역형이 있는 범죄이기에 본인의 양형사유 및 사실관계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내용과 대응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 및 방문하여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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