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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상담

카메라촬영죄 회사에서 처벌받고 또 조사받아야하나요?

최염변호사 2020. 9. 15. 03:00

 

카메라촬영죄 회사에서 처벌받고 또 조사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회사 친구를 속옷 차림에 자는 것을 촬영하여 놀리다가 회사에서 처벌되었습니다. 계약직이라 회사는 잘렸는데 친구가 경찰에도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처벌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사진은 회사 사람들끼리 놀러 갔다가 희한한 잠옷을 입고 자길래 찍어서 놀렸는데.. 얼굴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원피스라 속옷이 보였는 것 같습니다. 저 정말 재판받나요? 그저 벌금 몇만 원 내면 그만이다 라고 좀 심하게 놀리긴 했는데.. 주변 사람도 보여주고요. 근데 고소가 되면 그 정도로 끝나지 않나 봐요.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 회사도 못 다니는데.. 구속될 거라고 주변에서 말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전 그저 장난이었는데 후회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귀하의 행위는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동의하에 또는 동의 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제삼자에게 판매나 제공을 할 때 성립됩니다. 본인은 장난이었다고 하지만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어딘가에 유포될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얼굴이 노출되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고 노출의 정도, 촬영 경위 및 특정 신체부위 부각 여부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안이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옷을 입었지만 속옷이 노출되어있을 정도의 촬영이라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고소하였을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의 처벌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고 촬영된 내용 및 고소된 후 두 사람과의 대화, 사건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으로 회사의 처벌을 받았다 하나 형사적인 유무죄 판단 역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므로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범이라면 위 사안으로 구속까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사진의 노출수위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될 정도라면 처벌의 정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취업제한 등의 기타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고소 여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 보신 후 고소가 된 것이 확실하다면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확인 후 연락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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