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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는데 상간녀소송 가능할까요? 본문
이혼했는데 상간녀소송 가능할까요?
이혼 이유는 외도였습니다. 협의 이혼했고 재산분할은 제가 집을 전부 갖고 위자료 주는 조건으로 했는데요. 협의할 때 상간녀에 대한 부분은 없었거든요. 이제 이혼신고까지 마무리했는데 상간녀한테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에도 상간녀 소송은 가능합니다.
단 외도에 대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있은 날로부터 10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더라도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 진행이 어렵지 않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회를 한다거나, 소장 작성, 변론기일에서의 기타 변수 및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등 혼자서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편안하게 소제기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는 달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소제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오히려 스트레스받지 않고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일단은 입증방법 및 자료 준비 등 소송 진행 절차에 대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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