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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생각중인데 혹시 상간녀 소송기간 언제까지인가요

최염변호사 2020. 7. 8. 03:45

이혼 생각중인데 혹시 상간녀 소송기간 언제까지인가요

남편이 바람피운 걸 알게 되었는데 이혼은 지금 생각 중이고 상간녀한테 언제까지 소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 촉박한 편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할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여 상간녀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이혼과 함께 상간녀에 대한 소송 또한 진행할 것인지를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모아둔 입증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소송 진행과정 및 입증방법 강구 등에 대하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혼자서 소송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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