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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최염변호사 2020. 6. 24. 04:06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신청했고 소장을 제가 받았는데 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장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서만 제출하면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일단 소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했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귀하께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고 단순히 이혼하고 싶지 않아 소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원고, 즉 배우자가 원하는대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었을 테니 분명 어떠한 명분을 잡아 이혼을 청구하였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만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기보다는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을 청구하였다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귀하께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선임을 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자유지만 상대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귀하께서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인터넷 답변글 만으로 이혼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저 역시 소장을 보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심적으로 힘드시더라도 받은 소장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라며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답답한 마음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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