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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최염변호사 2020. 7. 22. 03:40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증거는 문자, 둘이 찍은 동영상, 영수증, 블랙박스, 통화 녹취한 것, 카톡 내용(현재 폰에는 없고 사진 찍어둔 것만 존재함)이 있습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이혼도 할까 생각해봤는데 이혼은 애기들이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해보려고 하고 아직도 속이며 만나는 것 같아서 상간남에게 먼저 소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잠시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위자료 청구 소송하고 난 후에 제가 와이프가 바람난 이유로 언제까지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소송은 입증자료가 중요하며 입증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의 증거자료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나열된 증거자료가 소송을 제기할 때 꼭 필요한 증거로 승소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자료들이긴 합니다. 증거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승소율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가능하면 위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다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을 하면서 청구하는 것과 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에 대한 판결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모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혼은 사실을 안 날로로부터 6개월, 위자료 청구소송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상간남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있어 처음 사실을 알게 된 날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갖게 된다면 해당일로부터 6개월까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내 빠르게 생각해보시되 짧은 시간이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무조건 정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이혼을 권해드릴 수는 없으나 부정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긍정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기 힘들어 자녀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혼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결혼은 객관식처럼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답이 이혼일 수는 없지만 내 인생에서 이혼이라는 것이 오답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되 너무 무겁지 않게 나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까지 충분히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받아보시길 원하신다면 유선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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