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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최염변호사 2020. 2. 24. 03: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말에 알려주었고 이러한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진행

검찰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을 이전과 같은 방법에 당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을 약속을 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판단하였으나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이용자의 관리.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판결 참조) 의뢰인의 경우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의 관리나 감독없이 은행계좌를 이용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당시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유는 일반적으로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겠다는 취지가 아닌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설명을 들어 비밀번호를 전달하였을 뿐 이 행위가 대가성을 위한 대여로 보기 어려우며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점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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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판결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과 같이 의뢰인의 관리감독없이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던점과 해당 계좌에 대하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OTP번호를 알려준 행위가 대출을 받기위한 절차로 볼 여지가 있는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등 변호인의 변론에 나타난 의견 및 사건 기록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마치며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이 늘어나면서 대포통장으로 어려움을 겪는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또는 입금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돈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등 여러가지의 이유로 대포통장 명의자가 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범죄가 다른범죄에 비하여 유독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며 엄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사기행각을 벌인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생활하기 어려워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속여 대포통장 명의자로 만들고, 취업이 안되는 취준생들이 잠시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전달책, 혹은 대포통장 명의자로 만드는 보이스피싱 조직.

 

이러한 범죄가 근절이 되려면 결국 스스로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분명 대가를 바라고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도 있지만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대출을 받으려다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진 사람이 더욱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처벌한다는것은 사기를 당한 본인에게도 너무 억울한 일이므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 등을 통하여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일에 속지 않는것도 중요하며 실제로 이득을 취한 사람이 처벌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런 행위들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것을 알 수 있도록 나라에서 더 노력하고 알리는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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