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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경찰서 조사받았어요

최염변호사 2020. 6. 25. 03:37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경찰서 조사받았어요

 

제가 얼마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송금한건해서요 조사를 받고 왔거든요 혹시 무혐의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기소유예라도요! 저 첨에는 보이스피싱인지몰랐는데 입금하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더라고요 형사님은 제가 절대 모를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저 정말 몰랐어요 이제 대학교도 가야 하고 저희 부모님 둘 다 아프셔서 제가 돈도벌어야하거든요 학비도요. 저 진짜 구속되면 안 되는데 무혐의는 정말 안될까요?

그리고 형사님이 벌금까진 된다는데 정말 벌금도 가능한가요? 인터넷 찾아보니 벌금은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천오백만원입금했구요 그거 제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라도 천천히 갚겠다고 빌고 싶어요. 구속 좀 안되게 해주세요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보이스피싱 조직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한 자료 및 진술에서 보이스피싱인지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하여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야 하는데 스스로 자료 제출 및 법리적인 서면을 제출하기 어렵다면 효과적으로 부인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되시길 바라며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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