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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출책

최염변호사 2020. 6. 16. 05:26

보이스피싱 인출책

 

제가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조사받았는데요

아직도 연락이 없어서요 조사받은지는 한 4~5달 정도 되었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재판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먼저 귀하의 혐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경우 보통 구속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경위 및 범행 동기 등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므로 위 사건으로는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출책의 경우 사기방조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나 사안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만일 취업과 관련되었거나 혹은 대출과 관련되어 본인도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사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기 범행에 방조한 것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 및 의견을 개진하여 무죄를 주장하여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는 하나 당시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무죄 주장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의 실행을 착수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는 알 수 없으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는 귀하의 사안은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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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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