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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기당했어요 본문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기당했어요
재택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던 중에 마스크 검수 알바가 있더라고요 마스크 검수를 어떻게 집에서 하나 싶었지만 일단 이력서를 내고 얼마 후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창고에서 하는 알바였는지 물류센터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류센터 출근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근무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조금 고민하다가 그냥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 등록할 등본이랑 급여 나오는 통장사본을 보냈고 첫 출근날에 출근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와서 화가 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면 좀 개념 없는 회사 같아서요. 전화해서 그냥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오라고 하길래 싫다고 하고 그냥 끊어버렸는데 갑자기 통장에 삼천만 원이 입금되더니 다시 또 회사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네가 물품대금을 잘못 입금했다고 다시 돌려주면 된다고 해서 남에 돈이 들어온 게 찝찝해 계좌번호를 받아서 보냈습니다. 근데 들어온 사람 이름이랑 제가 보낸 곳 계좌주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보내달라는 곳으로 보내줬으니 상관없겠지 생각해서 두었는데 조금 뒤에 갑자기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고 연락받고.. 저는 지금 연결된 체크카드도 못써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내라는 대로 다 보내줬는데 내가 왜 사기를 쳤다는 건지 모르겠고 조사를 받았는데 저도 거기랑 한패냐는 식으로 얘기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대포통장도 대포통장이지만 제가 입금을 했으니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식으로 말해서 첨에는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저도 막 따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막 구속된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다시 온다고 하고 집에 온 상황입니다. 다시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구속된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 무서웠고 거길 나오려면 진짜 변호사랑 같이 와서 다시 받겠다고 잘 말해서 나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날 구속되진 않아서 나와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저는 뭐가 먼지 모르겠고 이해도 안 갑니다. 증거자료를 내라는데 뭘 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제가 사기 친 게 아니라는 걸 믿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일단 질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서 사기방조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구속으로 수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조사에서 들은 것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판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시니 행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통장에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 이 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을 세탁하려고 귀하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포통장으로 이용은 했으나 귀하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 수 없고 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포통장 명의자를 1회용 인출책으로 사용하고자 물품대금을 잘못 입금하였으니 다시 보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2. 잘못 입금된 돈이기에 계좌주가 다르지만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돌려줍니다.
- 이 부분이 바로 인출책으로 이용당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대포통장 명의자가 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공인인증서를 발행하여 주는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다른 사람이 돈을 인출하는 식으로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아직 귀하의 통장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받지 못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통장 명의자를 인출책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어떠한 핑계를 만들어내 원하는 곳으로 다시 입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 번의 돈세탁 후 실제로 돈을 가져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어딘가에는 존재할 것이고 귀하께서는 1회용 인출책으로 이용된 후 버려집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쉽게 풀어 설명한 귀하의 사건입니다. 현재 인출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구속될까 무서워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시 오겠다고 한 후 다시 조사 일정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사실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일정을 잡아주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선임을 요구하는 것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나 3천만 원이라면 매우 높은 피해금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적다고만 볼 수 없는 정도이기에 다시 출석할지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중지하고 돌려보내는 일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수사기관에서 귀하의 사정을 봐주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주었으니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파악하여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무작정 오기만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배려해준 만큼 신속하게 준비하여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범행 과정에서 불법행위임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아 아무런 대책 없이 무죄를 주장할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이 있을 수 있기에 본인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사건을 파악할 시간이 촉박하므로 기존에 입금 관련 전화 녹취내용과, 이력서를 접수한 내역, 둘의 대화 내용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지참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알아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입증자료를 보지 않고 한정적인 정보만을 접하여 상담하는 것은 본인의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건 파악 및 유무죄 판단을 위해 방문상담을 권해드리니 이 답변을 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유선으로 상담예약을 한 후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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