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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이 강화! 대포통장 팔면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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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이 강화! 대포통장 팔면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

최염변호사 2020. 6. 18. 05:06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이 강화! 대포통장 팔면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됩니다. 얼마 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으로 강화되었기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법정형 강화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현재 처벌 대상인 알선, 광고 외에도 대포통장을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해도 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포통장 조직에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포통장 양도 및 양수, 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였고, 현행 처벌 대상(알선 및 광고) 외 대포통장을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도 강화된 법정형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추가되었는데 이로 인해 대포통장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백을 해소하고 조직적 범죄도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기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경우 가중처벌(1/2)이므로 최대 7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범죄수익까지 환수될 수 있으니 기존에 비해 더 높은 처벌이 예상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조문을 살펴보면 20. 8. 20.부터 49조의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되어있으므로 해당일 이후부터는 약식기소의 가능성 또한 희박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특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조문에 대하여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물론 있지만 실제 사기를 친 사람을 입건해 강하게 구속할 생각보단 손쉽게 입건할 수 있는 사람을 처벌하려 한다는 분위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대포통장 계좌주가 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사람들이며 이용되었음에도 유죄판결, 구속수사 및 법정구속이 되고 있는 것이 현상황이기 때문이죠.

 

대가성 양도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통장을 양도하게 된 경우가 현저히 많다 보니 이번 개정안으로 억울하게 처벌되는 사람들이 더욱 강하게 처벌되어 어려운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당하기 전에는 인터넷으로도 찾아보지 않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벌을 강화해야 대포통장 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례도 가지각색입니다. 예전처럼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으니 어디로 돈을 넣어라, 돈을 넣은 통장을 어디로 보내라.' 또는 '**지검인데 통장이 사기에 이용되었으니 돈을 어디 계좌로 입금하고 사기에 연루된 통장은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식의 정해진 패턴이 아니라 점점 더 지능적으로 대포통장으로 유인하고 인출책, 전달책으로 유인합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에 아주 초기에 유행하던 보이스피싱 수법은 기억 속에 잊혀져 혹은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 알 수 없었기에 황당하게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언어나 기타 사유들로 유난히 보이스피싱에 취약하다 보니 점점 더 처벌받는 외국인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다가 당해서 처벌받고 추방당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취준생들 또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기 전에 전과가 생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한 발자국 뒤에서 보면 저기에 왜 속는 건가 싶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속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넘쳐나기에 처벌 강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람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너무도 간절합니다. 여전히 흔히 아는 수법들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그런 흔한 수법에도 속아 넘어가는 절박한 상황,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억울한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은 누가 보상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피해본 금액도, 내 명예. 그 어떤 것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본다면 백번 잘된 일이나 억울하게 처벌될 사람들을 생각하면 처벌 강화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명심하세요. 어떤 기관도 내 계좌를 또는 내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 취업 모두 카드를 보내라고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세요. 

 

이 기회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정도의 대상이라면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사람과 대면하여 일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물건을 사면서 카드번호를 알려주어 입력해 결제하는 것과는 절대 다른 일입니다. 실물의 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한 번쯤 의심해보아야 하는  상황이니 다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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