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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처벌은? 본문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최근들어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구속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보이스피싱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등을 교묘하게 기망하여 마치 도구처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입금받거나 전달받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 범행의 전모를 알려주고 가담시키기가 어렵고 위의 언급과 같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증대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대출이 절실한 사람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줄 것처럼 기망하여 카드 등을 양도받아 이를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입금받는데 사용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등으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과 관련하여 관련혐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화상담원역할(일명 TM)의 경우 출입국기록 등을 토대로 하여 범행기간을 산정하며 범죄단체가입, 활동 등의 죄명도 추가되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피해변제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보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는 사례가 많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및 전달책의 경우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알수 있었던 사정,
즉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금원을 전달받거나 인출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에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신분을 감추는 행위(예를들어 마스크를 쓴다던지)를 하였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고,
범행현장에서 자신의 명의로된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각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이스피싱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구속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보이스피싱의 본질은 사기죄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이 유리한 정상관계로 작용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재판에 회부되기까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고,
구속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게 된다면 시간이 많지 않아 재판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조금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드등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의 일종입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위의 경우와 달리 수사단계에서 구속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카드를 대량으로 유통하거나 카드를 배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더라도 가담형태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처벌을 상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혐의를 받는다면 보다 신중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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