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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양도 처벌 문의합니다. 무혐의 가능할까요? 본문
통장양도 처벌 문의합니다. 무혐의 가능할까요?
제가 보이스피싱사건 통장 명의를 양도한 사람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저한테 입금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아도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가요? 무혐의 처분이 나면 저를 신고한 사람한테도 통보가 갈까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혹시 대가성 양도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무혐의 처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고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대가성 양도의 경우 기소유예를 바라기 어렵고 피해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재판을 받아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졌기에 위와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검찰은 고소인에게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형사소송법 제257조, 제258조 1항) 통보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각 사안별로 판단하기에 무조건 동일한 조건으로 공소제기되지 않으며 동일하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의 벌칙에 의하여 처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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