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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를 당했는데 처벌되나요? 본문
취업사기를 당했는데 처벌되나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고, 취업준비를 하려고 구인공고 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연락이 온 곳은 전산직으로 일할수 있는 중소기업인데 딱히 이름을 아는 곳은 아니고 개인 사무실 같았습니다. 너무 취업하기가 힘들었던 터라 일단 일을 해보고 별로다 싶으면 관둘생각에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필요서류도 보내고 급여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사용하는 통장은 안되냐고 했더니 자기네는 거래하는 은행이 있다고 그 통장으로만 급여를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만들고 카드도 만들었습니다. 월 200만 원 월급이면 사실 첫 취업 치고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결정한 건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하는 일은 제 통장에서 교육비를 받으면 직원들에게 일괄 지급하는 일이고 전산에 교육비 지급 등록, 급여지급 이런 걸 한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안 하고 왜 제 통장으로 하냐니까 불법체류자랑 무슨 이유를 얘기하면서 회사에서는 한 번에 지급을 하고 각 부서의 여직원이 자기 부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식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잘 이해는 안 갔지만 그런가 보다 했고 부서마다 여직원 한 명씩 전산직으로 뽑아서 이런 일을 시킨다고 해서 혼자 하진 않구나 싶었어요. 여직원들끼리 따로 모여있어서 부서원들이랑 마주칠 일도 많지 않다고 하고요 생각보다 일이 쉽겠다 생각했지 이게 제 카드를 범죄에 사용하려고 받아내려는 사기꾼 인지도 모르고 저는 취업했다고 좋다고 있었네요.
그래서 통장을 등록하면서 체크카드도 등록하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알겠다 하고 새로 만든 통장이랑 카드랑 비밀번호를 적고, 인터넷으로 제출했던 서류 원본을 함께 주었습니다. 중간에 비밀번호를 바꾸어도 되냐고 하니 교육비를 입금했는데 중간에 도망친 직원이 한 명 있어서 비밀번호 변경은 안된다고 하네요. 등록하고 바로 돌려주니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별생각 없이 주고 일주일 뒤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지나서 통장을 다시 안보 내줘서 출근일 확인할 겸 전화를 했는데 계속 전화가 안돼서 불안한 마음에 이력서에 나온 회사 번호로도 전화해보고 담당자분 핸드폰도 연락해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회사인지 알고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화가 왔고 저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냐고 했더니 제가 보이스피싱 사건 사기범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그 통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 일단 가겠다고 말은 해두었는데 아직도 심장이 뛰고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걱정됩니다. 저 정말 처벌받는 건가요? 형사님이 너무 무섭게 얘기하셨어요 대부분 통화로 했는데 서류 준건 아직 톡으로남아있고요 회사를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 나왔던 거 같은데 무슨 일인지 지금은 안 나와요 공고 올라온 것도 마감되어있어서 안에 내용도 볼 수 없고.. 저 정말 이러다 구속되는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질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겠지만 결국 조사를 받은 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특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기타 다른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음).
최근 이러한 유사사례가 많고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해보자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최근 검찰에서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경위보다는 결과적으로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정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무혐의, 기소유예)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약식이 아닌 정식으로 기소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양형이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 선고받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례로 다른 기타 범죄들에 비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기소될 경우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만 불기소 처분 또한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께서 취업을 하기 위해 했던 행동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화 내용 녹취 등) 및 기타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받아보시면 유무죄 판단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자문이라도 받아 대처방안을 마련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귀하의 사건에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유선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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