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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승소사례 / 보이스피싱피의자민사소송피고

최염변호사 2022. 2. 2. 07:27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승소사례 / 보이스피싱피의자민사소송피고

 

한인교포인 의뢰인은 외국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며 알게 된 교민에게 환전을 해주었으나 해당 금원이 문제가 되어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한국에 있는 제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는데,

 

사건진행

당시 의뢰인은 지급정지가 된 이유조차 알 수 없었고, 사기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사용했던 모든 계좌 거래가 정지되자 생활이 너무 불편했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알아보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이 해외에 있어 한국에 장기간 들어오기 힘들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 좋겠다고 판단하여 해외교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이 겪었던 보이스피싱사건 을 이야기하며 보이스피싱변호사 추천을 받아 제게 연락을 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건을 위임받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형사사건과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두고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입건되기 전이었는데 최대한 보이스피싱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의견서와 환전거래를 한 것뿐이라는 입증서류들을 준비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필요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면 사건이 입건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시 피해금액이 워낙 커서 피의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참고인 상태로 사건이 종결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제출한 자료들이 사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의 사건은 참고인 신분으로 종결되었고 은행에서 원하는 무혐의 처분은 받지 못했으므로 지급정지 해제(채권소멸 절차 종료)를 위해 이의신청을 하여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소멸절차종료에 불복한 상대방(이하 원고)이 소제기를 하며 다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사건의 발단은,

 

원고는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부관리기 X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후 전화통화를 하여 원고의 계좌가 대포통장 계좌로 이용되었으니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아 돈을 타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포계좌 여부를 확인하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앱을 설치한 후 비밀번호와 승인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명의로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고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의뢰인의 명의로 이체하였고 의뢰인이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고, 은행은 이를 받아들여 채권소멸절차를 종료되어 소제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의뢰인은 환전을 해준 금원을 받은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원고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의뢰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밝혀진 바가 없고 의뢰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얼마인지 이러한 손해 역시 의뢰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전혀 입증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지급정지 제도로 인하여 원고의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었으나 계좌 거래의 특수성과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제도의 특수성을 제외하면 의뢰인은 원고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원고의 피해와 무관한 제삼자에 불과합니다. 은행 역시 지급정지에 관하여 의뢰인의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준 바,

 

판례 역시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받은 사람이 아니며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일 뿐, 의뢰인은 소외 당시 환전을 요청했던 교민에게 달러로 금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불법행위와 전혀 관련성이 없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길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처분결과

 

위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지인 사이였던 소외 교민의 환전 요청에 응하였을 뿐 당시 그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를 방조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가 그의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거나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마치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실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된 피해자로 피해자들의 다툼 역시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현재 실제 이득을 취한 자는 중국에서 호의호식하며 지내며 결국 잡기 어렵다고 포기한 상태로 보입니다. 결국 돈을 입금한 피해자와, 일자리를 구하던 또는 환전 알바 또는 지인 환전 등으로 범죄자가 되어버린 또 다른  피해자만 존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우리나라는 속아서 가해자가 된 피해자만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내리는 추세죠. 

 

몇 천만 원, 많게는 피해금이 억대를 넘어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몇십만 원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고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모르고 한 사람들이죠. 이상함을 분명 느꼈을 것이라며 몰고 가지만 지금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살기가 어려운데 단순히 이상하다는 이유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의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또는 이것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현행범으로 잡혀버린 뒤거나 시간이 좀 흐른 뒤라서 자수를 해보지만 영장실질심사로 인한 구속수사만이 남은 상황이 대부분이죠. 내가 무지해서 범죄임을 알 수 없어 피해를 입혔다고 억울하지만 꾸역꾸역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조금 더 가벼운 처벌을 위한 합의.. 혹은 합의할 돈이 없어 구속된다 해도 남겨지는 민사소송, 아르바이트 구하려다가 또는 환전을 해주다가 지어지는 짐이 너무 커 해결이 된 후에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돈을 입금한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기 편취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입금한 피해자가 무슨 죄가 있나요.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피해금원은 있는데 이득을 취한 자가 없으니 또 다른 피해자가 피해를 변제하고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 현실이 너무 퍽퍽하기만 하네요.

 

실제 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총책을 잡기는 어렵고 피해금액은 변제되어야 하니 같은 피해자임에도 다른 굴레를 씌워 처벌하는 것이 모순은 아닌지,,

 

미필적고의라는 이유, 또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사건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지능의 함정은 아닌지,,

 

유난히 생각이 많은데 정리가 안 되는 날입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대부분 피해자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합니다만) 저 역시도 제 생각이 고착된 것은 아닌가, 나는 그럴듯하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잡생각들로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어찌 됐든 보이스피싱범죄는 처벌을 받는다 해도 내가 돈을 편취하지 않았더라도(방조를 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모르고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피해금에 대한 변제에서 달아나기 어렵습니다. 재판 중 합의를 해야 한다거나 혹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금에 대한 채무가 생깁니다.

 

오늘의 사례는 피해금에 대한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우리는 민사소송 역시 대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발생할 민사사건 역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 보이스피싱민사소송승소 한 사례를 작성하면서도 생각이 많아지네요. 변호사가 정말 필요한 사건들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과 성범죄죠.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합의도 필요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리적으로 의견을 밝히기가 까다로운 범죄이기에 저는 이 두 범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실제로 돈을 받아간 보이스피싱총책 이 잡혀 억울한 피해자들이 그나마 좀 마음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 날들을 조금 더 기다려보며..  오늘 역시 보이스피싱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뻔한 말을 하며 글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씁쓸한 마무리지만 조심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자 최대의 방어이니 오늘도 조심해봅시다.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으로 문제가 생기셨다면 전화로라도 상담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전반적으로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지 윤곽이 잡히니 조금 더 수월하게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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