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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처벌 궁금합니다. 준강제추행은 뭔가요? 본문
준강제추행처벌 궁금합니다. 준강제추행은 뭔가요?
준강제추행처벌은 강제추행처벌이랑은 좀 다른게 맞나요? 준이니까 강제추행보다는 좀 덜하다는 뜻이죠?
지금 제가 신고당했는데 준강제추행죄라그래서요
친분이 있는건아니고 술마실때 묘하게 눈빛이 오간사람이에요 저한테 시그널을 줬는데 중간에 그여자는 취했는지 테이블에서 좀 잠들었어요
친구들이 담배피러나가서 제가 말걸었고요 어깨동무같은거 하면서 상체를 좀 쓰다듬었고 손정도 잡았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신고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술자리에서 이정도는 흔하게 있는일 아닌가요? 변호사까지 선임해야하는건가 싶었거든요? 경찰조사받았는데 형사님이 너무 저를 아무튼 그랬어요 주변에 경찰조사받은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니 변호사선임하면 이렇게 막하지 않는다그래서 선임이라도 좀 해보려고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준강제추행이니까 강제추행은 아닌게 맞죠? 좀 짜증나서 선임해서 진행하려고해요! 처벌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준강제추행처벌 관련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앞에 준이 붙는다는 것은 조금 덜하거나 혹은 강제추행과 다른 범죄로 속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에 준을 붙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것인데 형법 제299조를 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준강제추행 역시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준강제추행 역시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의 의미와 가고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기에 준이 붙은 것이고 미수범 역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묘한 눈빛이 오갔다, 시그널을 줬다'는 등의 이야기로 강제추행죄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술자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테이블에서 잠들 정도로 취해있었다면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표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신체접촉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들에 의한 신고라고 하니 당사자가 신고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과하게 술을 마신상황이라면 추행을 부인하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술자리에서 흔하게 있는 일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술자리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되는 사례도 빈번하기에 가볍게 보기만은 어렵고 성범죄는 사건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에 사건 진행 및 양형자료준비, 합의 등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친구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찰조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선임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개인이 느끼기에 다를 수 있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과 법리적인 대응을 도울 수 있고 귀하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선임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명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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