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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초범처벌

최염변호사 2025. 2. 5. 18:19

공무집행방해죄초범처벌

 

말그대로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초범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구속시키고 그런건 아니죠?

재판을 꼭받나요? 공탁가능한가요?

아직 경찰조사전입니다 초범이니 훈방같은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질의주신 글만으로는 혐의 및 범죄경력 외 다른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처벌의 정도는 초범 및 재범의 여부나, 행위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 유무,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고 있으나 최근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재판 없이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관의 실질적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구속하여 사건을 진행시키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사건의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이므로 합의가 어렵겠지만 피해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고, 공탁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진행할 수 없으니 추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재판으로 회부된다면 공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소 이후에나 공탁이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사건으로 혼자서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선임여부를 결정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유선 등을 통해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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