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구치소갇히고1심재판중입니다 보이스피싱요 본문

형사/형사상담

구치소갇히고1심재판중입니다 보이스피싱요

최염변호사 2024. 10. 18. 15:23

구치소갇히고1심재판중입니다 보이스피싱요

 

동생이 구치소에 갇혀있고요 보피로 재판받아요 들어간지 한 일주일? 그정도된거같은데 전기통신사업법위반하고 사기방조하고 아무튼 보이스피싱때문이래요

 

질문요!

재판은 언제쯤하게될까요?? 1심재판하는날 결과도 다 나오나요? 보이스피싱은 첨이라 이거로는 초범이고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첨이니까 초범은 그냥 재판받아도 집행유예같은게 가능할까요?

혹시나 징역살게되면 얼마나사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편지같은건 언제부터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동생의 보이스피싱사건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구속사건으로 진행되는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되어 구속사건으로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의 구속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영장실질 후 구속되었다면 10일간의 구속기한이 있고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도 동일하게 신병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10일로 정해져 있지만 검찰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1차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은 10일, 검찰은 최대 20일 총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공소제기 전의 구금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 하지 않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차에 한하여 2개월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즉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 4개월에서 6개월 최대 1년 6개월을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병합사건 없다는 가정하에).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현재 구치소 수감 1주일 차, 구치소에 있다는 것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뜻이므로 최대 20일 이내 공소제기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된 후 법원에서 재판일정이 잡히는데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이 6개월이므로 지금부터 최대 5주 이내에 재판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기일에서 선고가 되지는 않고 증거인부하는 재판을 가진 후 몇 번의 기일을 거쳐 선고를 하거나 혹은 첫 기일에 모든 것을 인정한 후 바로 선고기일을 받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처음 재판이 있는 날에 결과가 바로 나오긴 어렵고 선고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 대응하시려면 조금 신속하게 사건을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는 초범이라고 하였는데 보이스피싱사건 외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양형은 전과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근 더 큰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조금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였다면 애초에 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하는 이유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는 경우이긴 하나 징역형, 금고형, 또는 선처를 받는다 하여도 징역형을 기반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큼 중한 사건이라고 판단될 때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하기에 현재 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가볍게 볼 수 없고 보이스피싱이라면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초범이라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의 선고 역시 가능할 수 있겠으나 현재 동생분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가능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시는지 혹은 부인하시는지에 따라 대응방안 역시 달라집니다. 이러한 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거나 변호사 접견을 통해 동생분과 사건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원래는 구치소에 수감되면 거의 바로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수용기관 수감 후 분리수용되는 기간이 있는 수용기관이 있기에 동생분이 수감된 수용기관 민원실에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서신을 받는 것 역시 일정기한이 지나야 가능한 곳도 있으므로 수용기관에 화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상 사건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아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상담 원하시면 유선, 문자 및 방문 등을 통해 상담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pf.kakao.com/_UxkbId/chat

 

BK법률사무소

최염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부터 각종 형사소송, 민사소송 진행을 도와 드립니다.

pf.kakao.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