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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

최염변호사 2024. 10. 11. 14:5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

 

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게된다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 징역살가능성도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신상정보도 무조건 떨어질까요?

왜냐면제가 얼마전에 어플에서 거기 사진을 보내달라는 글을 보고 연락했는데요 디엠으로 진짜 보내주냐고 확인하고 보냈거든요? 근데 신고했는지 제가 지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검찰에 송치되고? 왜 이렇게 된건지 알수가없는데 ㅇ처벌도 궁금하고 징역사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남잔데 남자만 걸리는건가요?> 저는 그냥 거기사진을 보내달라는글보고 물어본뒤에 보내준것뿐인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할만한 사진, 동영상, 그림, 글, 언어 등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보낸 사진 및 대화, 영상 등이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성립되며 최근 초범에 대하여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떠한 사진이라고 말하진 않았으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남자의 신체 주요 부위에 해당하는 사진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며 정황들을 빼고 단순히 사진만 본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처벌의 정도 혹은 무혐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사건이 종결되기 전 빠르게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무혐의는 검찰에서 기소하기 전까지만 가능).

 

신속하게 법리적으로 방어한다면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빠르게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 원하신다면 카카오톡 또는 유선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상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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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부터 각종 형사소송, 민사소송 진행을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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