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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최염변호사 2024. 9. 26. 10: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스무살이고 처음 경찰조사받았습니다. 죄명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이고 사실 입금액은 별로없는데 환전액이 입금액보다 많습니다. 한 오육십만원정도 환전한거같고요 입금액은 이삼만원? 오만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저 구속되나요? 광고에도 막 도박이야기나오는데.. 무섭네요 그리고 제가 이게 한건 얼마안되서 기간이 오래된건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대한 질의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도박을 한 기간, 상습여부, 도박금(입금 및 환전액을 합친 금액)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스무살 초범이고, 입금액과 환전액을 고려한다면 낮은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대 낮은 처벌로는 기소유예부터 가능하나 기소유예는 검찰에서만 가능하므로 기소유예까지도 생각해 보셨다면 경찰조사단계부터 적극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 귀하의 경우 전반적인 양형조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므로 방문 또는 유선 등 직접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권리 보호와 적절한 대응을 도와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안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상담 또는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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