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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세번째걸렸는데 구속말고 구제될수있을까요

최염변호사 2024. 9. 11. 17:00

 

음주운전세번째걸렸는데 구속말고 구제될수있을까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요 이게 좀 그렇긴한데..지금 세번째걸린거라서요

다들 구속될거같다 말하는데 저진짜 구제될수없나요?

진짜 으ㅡㅁ주운전 안하겠다고 하면 안봐주시나요? 구제받을수있는방법이 진짜 없을까요?

양심없다는거 아는데 저 진짜 뭄서워서요 음주운천3회면 정말 재판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3회 처벌에 대한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범을 하게 될 경우 습관성 행동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떠한 처벌을 받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재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코올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형량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각 수치에 따라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년 내 2회 적발시 처벌기준 역시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0.03% 이상 0.02% 미만일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일 경우 2년에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일 경우 처벌만 하더라도 기존과는 다르게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며 형량 자체도 과거와 달리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3회 적발된 경우라면 재판을 피하기는 어렵고 알코올 수치에 따라 더 크게 처벌될 수 있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있다거나 무면허일 경우 가중처벌의 요소이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최근 3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실형선고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다신 안 그럴 테니 봐달라'가 통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물론 초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음주운전 당시 특별한 사정이나 주장할만한 유리한 점을 파악하기 어렵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면 좋겠고, 반성 또는 재발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수사기관의 첫 진술이 중요하게 적용되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내용 확인하여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설문지 작성 외에도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forms.gle/6MgELsh9k5TWWmB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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