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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경찰조사 처벌 본문
공무집행방해죄경찰조사 처벌
제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 받았고요 술먹고 잘못해서 죄송하다고도 말하고 나왔는데 처벌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다른전과는 없는데..사실 공무집행방해죄로 한번 벌금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아무리생각해봐도 저번보다 더 심하게 난리친거같은 느낌이라서요 혹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선고받는사람도 있나요? 실형안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부를 수행하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일 수 있기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재범일 경우 죄질에 따라 징역형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형 및 정상관계,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형의 가능성 등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으로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하며 사안에 따라 실형이 나올 사안이라면 최대한 징역형을 방어하며 집행유예 등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양형사항 및 정상관계들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을 줄이는 것이 좋은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본인 입장을 소명하는 것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재범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실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실제로 판사가 양형을 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자료들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장 및 증거기록 등 사건에 대하여 파악하고 법적검토를 통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 재판참여 등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따라 벌금 또는 집행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위해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 원하신다면 예약하여 방문하여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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