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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경찰조사 업무방해죄도 있음

최염변호사 2024. 6. 4. 17:30

 

공무집행방해죄경찰조사 업무방해죄도 있음

 

저는 술마시고 공무집행방해죄랑 업무방해죄로 신고되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블랙아웃상태라 저는 아직도 전혀 기억이없고요 체포이유는 욕설,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이라고 합니다. 경찰분은 다치지 않았다고 하고 저만 몸이 만신창이네요.

등 뒤를 밀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하는정도면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진 아니겠죠? 그리고 제가 술마시던곳 사장님께 업무집행방해죄 처벌불원서 받았고,, 경찰분 탄원서같은건 못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조사받은기억도 가물가물해요 그때도 술취해있어가지고요 한번더 경찰서에서 부른다고 했던거같은데..

저어는 재판을 받게되나요? 반성문하고 탄원서 써서 제출해야되겠죠? 지금내도 될까요? 지금 경찰서에있고 검찰청으로 가면 재판받고 그럴때 내야할까요? 첨부터 마구 반성문제출하고 하면 절안좋게 보진않겠죠? 몸아프고 한것도 같이 제출하려고해요 저는 장애까진 아닌데 한쪽 귀가 잘안들려서 보청기를 끼고있어요 그런것도 그래도 좀 봐주겠죠 그리고 제가 조사받을때도 제정신까진 아니어서.. 일하고 있다 했는데 제가 공무원이거든요 회사에 알려지면 제가 짤리거나 그렇게되는건지..걱정입니다. 초범이고 제가 처벌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기억안나고요 기소유예 가능할지.. 아니면 벌금형이라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구속되거나 하진 않겠죠? 아아 그리고 처벌불원서는 양식을몰라서 그냥 사장님이 이름하고 연락처써주시고 싸인만해주셨어요 종이에 제목으로 처벌불원서 써주시고 이름하고 싸인만했는데..이거 받아주시겠죠? 봉사활동도 좀 하면..봐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관련으로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술에 취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으셨다면 체포하여 술에 취해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간단한 확인 후 추가조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의 준비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제출하시면 더욱 좋으니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반성문과 함께 먼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필요).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처벌에 참작만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진 아니지만 공무집행방해 자체가 엄중한 처벌을 요하고 있으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피의자 조사 시 수사개시통보가 함께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까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당시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기에 혐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대화를 좀 더 나눠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사항과 이행에 대한 충반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선임 또한 고려해 보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방문 또는 유선 등을 통해 문의하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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