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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는어떤가요? 구속될까요? 본문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는어떤가요? 구속될까요?
동생이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형사처벌받을거같아요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가 어케되는지좀 알려주세요. 지금 한두번이아니라 변호사 바로 선임해야할거같은데 형사처벌좀 최소화하고싶습니다. 잘한건아니지만 그래도 구속되게 둘순없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최근 초범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시기인 만큼 질의내용상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오니 초기에 전문변호인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용적으로 망설여진다면 가볍게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신 후 선임을 고려하여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저의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상담 원하신다면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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