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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합의안되면 구속됩니까 카찰죄형량알려주세요

최염변호사 2024. 2. 11. 07:32

몰카합의안되면 구속됩니까 카찰죄형량알려주세요

 

제가 몰카로 검찰에서 합의하려고 지금 하는데 합의금 천만원달래서 합의가 안되고있습니다. 길각다가 어떤여자 동영상 잠깐 나온건데 좀 억울하긴해서요 그래서 합의안하고 벌을받아야하나 뭘 어째야하나 고민중입니다. 합의안해주면 전과생깁니까? 카촬죄형량은 어떤가요 제일약한벌하고 제일강한벌로 형량좀 체크해주시고 저도 거기 인터넷에 제얼굴나오고 전단지돌려지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다리쪼금 나왔어요 그거가지고 천만원달라니까 정말 화가나잖아요 아 혹시 전과있으면 더 쎈처벌받는지도 알려주세여 아 그리고 전과생기면 언제없어져요? 사라는지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몰카합의 구속 및 카촬죄형량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몰카촬영으로 카촬죄형량 가장 약한 처벌, 강한 처벌 형량체크해 달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규정으로만 보자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약한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약한 벌금형은 즉결심판을 받는 경우 벌금 5만원도 존재합니다만 귀하의 혐의는 5만원을 받을 수 있는 혐의는 아니기에 명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례들을 참고하여 본다면 최근 초범기준 3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가 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가장 높은 형량은 기본 7년입니다. 여기에 가중처벌될 요소가 있다면 그보다 높아지나 기본적인 규정만 가지고는 7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처벌은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신상정보공개의 경우 10년에서 20년 사이이며 공개 또는 고지는 질문내용의 혐의 정도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이 합의금이긴 하나 수위에 따라 합의금이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처벌의 수순에는 기소유예라는 것도 있으므로 생각하기에 노출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성범죄 전과가 발생하여 보안처분까지 받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니 억울한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역시 피해자일 것이니 이러한 점도 생각하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으니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금 더 합의시도를 해본다면 원만한 해결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유죄라고 판단하면 기소유예 외 벌금형부터는 전과입니다. 처벌받았다는 수사기록부터 전과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망한다 하더라도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든 노출의 수위가 높지 않고 촬영물의 개수가 많지 않다면 합의해서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물론 기소유예가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기록에 남기 때문에 추후 다른 범죄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경우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는 유지기간이라는 것이 없고 항상 범죄경력사항에 표시되기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면 처음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범죄는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이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서 당장 취업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자세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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